요양원 B등급 82.6점

산성재가복지센터

042-585-6688
B
평가등급 82.6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대전 중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85%
1
시설장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순환버스30번,313,315 시내버스 센터앞 경유, 311번 산성시장입구 하차 - 도보 3분. 115, 301, 312, 314, 318 번 산성시장 앞 하차 도보로 5분거리.

🅿️ 주차

주차 가능 도로옆에 위치하므로 사무실 근처에 10여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09
제9조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1. 센터정보의 안내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센터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 센터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센터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 중인 인원
·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비 급여대상 항목별금액


2. 수급자에 대한 안내
운영규정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과 관련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을 신청하려는 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 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장기요양서비스계약서 작성
수급자와 센터 개시 전에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한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센터에 보관 한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수 사항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등)


6. 계약체결에 따른 상세 내역 제공
센터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계약서의 통보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사회보장시스템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8. 금지사항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9. 장기요양급여의 중복 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 급여는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0.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센터는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한 내용을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지작성 시 주 1회, RFID전송 시 월 1회)


11. 급여비용명세서 정보제공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12. 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 확인제공
당해 연도 의료비공제를 위해 수급자에게 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를 발급 또는 홈텍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서비스의 종료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제12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건강보험공단 공고에 따름.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당사자의 상태의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라.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1.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가.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나.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다.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라.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마.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바.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2년도 수가 변경
2021.11.30
2022년 1월 1일뷰터 대략 4.62% 인상된 수가로 적용되며 본인부담금도 그에 따라 인상됩니다.


1. 시간당 수가 변동 사항
구 분 2021년 수가 2022년 수가
금 액 본인부담금(15%) 본인부담금(9%) 본인부담금(6%) 금 액 본인부담금(15%) 본인부담금(9%) 본인부담금(6%)
30분 14,750 2,213 1,328 885 15,430 2,315 1,389 926
60분 22,640 3,396 2,038 1,358 22,380 3,357 2,014 1,343
90분 30,370 4,556 2,733 1,822 30,170 4,526 2,715 1,810
120분 38,340 5,751 3,451 2,300 38,390 5,759 3,455 2,303
150분 43,570 6,536 3,921 2,614 44,770 6,716 4,029 2,686
180분 48,170 7,226 4,335 2,890 50,400 7,560 4,536 3,024
210분 52,400 7,860 4,716 3,144 56,170 8,426 5,055 3,370
240분 56,320 8,448 5,069 3,379 61,950 9,293 5,576 3,717

2. 등급별 월 이용료 한도액 변화
구 분 2021년 수가 2022년 수가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15%) 본인부담금(9%) 본인부담금(6%)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15%) 본인부담금(9%) 본인부담금(6%)
1등급 1,520,700 228,105 136,863 91,242 1,672,700 250,905 150,543 100,362
2등급 1,351,700 202,755 121,653 81,102 1,486,800 223,020 133,812 89,208
3등급 1,295,400 194,310 116,586 77,724 1,350,800 202,620 121,572 81,048
4등급 1,189,800 178,470 107,082 71,388 1,244,900 186,735 112,041 74,694
5등급 1,021,300 153,195 91,917 61,278 1,068,500 160,275 96,165 64,110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은 1시간 1회당 42,480원에서 44,24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본인부담금은 일반(15%) 1회당 6,636원입니다.
*장기요양 수가 인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봐주심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산 성 재 가 복 지 센 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8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첨부파일과 같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급자의 자격 변동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0%, 6%, 9%, 15% 부과되고 있슴.
2021년 수가 인상 안내문
2021.03.23
2021년 1월 1일부터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수가 인상으로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
2020.03.23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고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시는 요양보호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예방 수칙을 알아봅니다.

1. 사람들을 만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합니다.
2. 손을 수시로 30초 이상 깨끗이 씻습니다.
3.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많이 모이는 장소는 가지 않는다.
4. 유증상자는 1339 콜센터나 지역번호+120, 선별진료소로 상담합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1.마스크 착용 전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2.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한다.
3.마스크안에 수건, 휴지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않는다.
4.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는다.
5.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손을 비누로 씻는다.

감염 예방을 위해 같이 노력합시다!!!
종사자 윤리및 성폭력 예방
2019.05.02
2019년 4월 교육 내용을 올려봅니다.
서비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5.0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구분
내용
1. 센터정보의 안내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센터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 센터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센터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 중인 인원
·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비 급여대상 항목별금액

2. 수급자에 대한 안내
운영규정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과 관련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을 신청하려는 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 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장기요양서비스계약서 작성
수급자와 센터 개시 전에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한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센터에 보관 한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수 사항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등)
6. 계약체결에 따른 상세 내역 제공
센터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계약서의 통보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사회보장시스템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8. 금지사항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9. 장기요양급여의 중복 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 급여는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0.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센터는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한 내용을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지작성 시 주 1회, RFID전송 시 월 1회)
11. 급여비용명세서 정보제공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12. 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 확인제공
당해 연도 의료비공제를 위해 수급자에게 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를 발급 또는 홈텍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서비스의 종료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제12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방문요양 급여비용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별 월 한도액(원)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인지지원등급: 551,8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30분이상: 14,120
60분이상: 21,690
90분이상: 29,080
120분이상: 36,720
150분이상: 41,730
180분이상: 46,130
210분이상: 50,190
240분이상: 53,940


◆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 장기요양급여 비용 구성

월이용한도의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6% 또는 9%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①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격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자료
2019.04.29
개인 정보 보호가 중요한 거 아시죠?
조그만 정보라도 본인 허락없이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첨부파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주세요~^^
간담회
2019.04.29
2019년 4월 30일 간담회 문자 받으셨나요?
오후 1시 전후~
혹시 그 시각에 못 오시는 분은 편한 시간에 오셔도 되지만
되도록 정해진 시각에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등급별 한도액 조정 및 수가 변경
2014.06.30
2026년 1월 1일부터 방문요양 수가인상등급별 한도액 증가 1등급:2,512,9002등급:2,331,2003등급:1,528,2004등급:1,409,7005등급:1,208,900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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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85-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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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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