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분기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일시 : 2023.12.06 ~ 12.08 (3일간)
대상 : 전체 종사자 및 입소 어르신
▣ 목적 : 어르신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와 개념ㆍ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대응지침을 직원들에게 인지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노인인권보호지침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ㆍ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학대,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 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케어)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 할 권리
* 개인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학대 알아보기
*신체적학대
물리적 임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1. 노인을 폭행한다.
1.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1.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1.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1.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1.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1.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1.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1.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1.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 케어를 실시하는 행위--->옷 또는 기저귀 교체시 반드시 가림막 사용
1.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1.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1.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1.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1.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킨다.
*경제적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1.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1.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1.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1.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다.
1.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다.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1.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1.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콜중독, 정신질환)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 노인학대원인
노인학대발생원인에는 크게 학대를 유발시키는 노인관련 요인,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관련요인, 가해자와 노인과의 상호작용 요인,가정환경 요인, 사회문화적인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개인적특성: 노인의 성격적특성, 정신장애, 알콜중독.무기력감등
-노인의 의존성: 노인의 장애,질병,치매 등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가해자의 성격적 특성, 정서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 등
-부양자의 부양 스트레스: 부양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부양미숙, 부양능력의 결여 등
-가정환경적 요인: 가정의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합의 갈등 등
-세대간의 학대의 전이: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받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노부무를 학대하기도 함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의 왼차별, 가치관의 변화,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 등
▣ 노인학대예방 7대 수칙
1.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2.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자기소유의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4.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5.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6.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7.어떤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