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 학대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
노인학대 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2. 노인 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http://noinboho.or.kr/page/0203.php?StageNum=1
2) 언어/정서적 학대 http://noinboho.or.kr/page/0203.php?StageNum=2
3) 성적 학대 http://noinboho.or.kr/page/0203.php?StageNum=3
4) 재정적 학대 http://noinboho.or.kr/page/0203.php?StageNum=4
5) 방임 http://noinboho.or.kr/page/0203.php?StageNum=5
6) 유기 http://noinboho.or.kr/page/0203.php?StageNum=6
3. 노인에 대한 금지 행위(노인 복지법 제 39조의 9)
1)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등의 행위
3)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4)노인에게 구걸을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5)노인을 위하여 증여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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