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9점

산호재가노인센터

055-245-2896
A
평가등급 93.9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66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1%
1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6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60, 62, 63, 64, 65, 70, 71, 72, 73, 74, 75, 76, 77, 78, 260, 256, 262,

🅿️ 주차

있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2026.01.06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개정에 따른 급여비용)이 2026년 1월 1일자로 변경됨에
따라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방문요양의1회당이용시간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30분
17,450
2,618
150분
50,640
7,596
60분
25,320
3,798
180분
57,020
8,553
90분
34,120
5,118
210분
63,530
9,530
120분
43,430
6,515
240분
70,080
10,512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206,500)
2,331,200
(+247,800)
1,528,200
(+42,500)?
1,409,700
(+39,100)?
1,208,900
(+31,9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5.11.06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상시운영)
- 상담내용 : 업무 고충상담, 성희롱상담, 노동 상담 등
- 전화번호 : 033-811-2282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관 : 2025.2.13~12.31(오픈채팅) 상시운영, (유선상담) 매주 수요일 (10:00~12:00)
*오픈채팅 : 카카오톡- 오픈채팅-검색-민노무사 검색 후 1:1 채팅'공인노무사 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상담내용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인사노무 고충 등
-전화번호: 010-2753-2338
2025년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포상 및 간담회 개최
2025.09.22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주체인 장기요양기관의 우수종사자를 포상하고 공단과 종사자간의 소통으릐
장 마련을 위하여 '2025년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포상 및 간담회'가 2025.09.17(수) 14:00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센터장, 사회복지사, 김명둘 요양보호사가 참석하였으며 김명둘 요양보호사가 이사장상을 수상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창원마신지사장을 비롯해 팀장님 등과 함께 소통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한번 김명둘 요양보호사의 이사장 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종사자의 정서지원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마음소통]
2025.09.03
가. 일시 : 2025. 09.18(목) 13:20~17:20
나.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1층 북카페 및 대회의실
다. 대상 : 돌봄 서비스 제공 중 정서적 *고충 경험 종사자.....40명
* 종사자 임종 후 트라우마, 돌봄 스트레스, 보호자와의 갈등 등
라. 내용 : 북 콘서트, 미니 비누꽃마구니 만들기, 힐링 노래교실
마. 신청기간 : 2025.9.8.(월)09:00~9.11.(목)18:00
바. 신청방법 : 기관 추천 또는 개별 신청
명찰형 녹음기기 2차 보급사업 신청
2025.09.01
사업개요
? 성희롱,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로 갖ㅇ기요양기관에 명찰형 녹음기기를 지원하여
수급자 . 요양보호사 간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
? 사업기간 : 2025년 8월 ~ 12월
? 사업내용 :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녹음기기를 장기요양기관에서 폭언. 성희롱 등으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 활용

성희롱, 폭언폭행 위험이 있는 요양보호사님들 께서 신청하셔서 요양보호사님들의 인권보호 를 위하고 위험 에서 자신을 지키기 바랍니다.
스마트장기요양앱 리뉴얼
2025.06.17
2025년 6월 23일 부터 새로운 스마트장기요양앱으로 변경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2025.04.18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목적 및 법적 근거
?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2항(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및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활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위하여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② 보수교육의 교육비용은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비의 범위에서정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 협조해야 한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나.「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다. 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실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기관 또는 단체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공단에 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공단에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해야 한다.
⑥ 보수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및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교육대상

가. 교육대상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짝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

?적용 예시 ’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홀수년 출생자만 해당나. 면제대상1)「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않은 사람※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합격확인자료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취득한 연도 확인)을 소속 장기요양기관 장에게제출

?적용 예시 ’23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면제2) 그 밖의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보수교육 시범운영 기간(’23. 8~10월) 내 교육 이수자는 ’24, ’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5.02.1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용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상담 등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025. 2. 12. ~ 12. 31.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인사노무고충등
?(전화번호) ☎ 010-2753-2338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검색­‘민노무사’ 검색 후
1:1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2025 수급자 이용계약
2025.02.14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이용자 모집방법)
방문요양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② 대상자 방문상담을 받는다.
③ 유선상담과 기관 내방 상담 등을 한다.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족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가능하다.

제10조 (이용절차)
①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계약체결 ? ⑤서비스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 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가정방문 (방문요양, 방문목욕) 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11조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이용의뢰서(기초수급자)
④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⑤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제12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② 월요일~금요일, 상근직 09:00~18:00,시간제 09: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③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 분
서 비 스 내 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김기, 몸청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 및 인지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마. 인지활동지원: 회상훈련,기억련향상활동,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훈련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 타
기관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기타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 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①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을 인정,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 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 요양에 인정 되지 않는다.
③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수온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④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⑤ 수급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 지원한다.
⑥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와 수급자의 취미활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기관의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①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유선상담,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월1회),
상태변화기록지(주 1회 이상), RFID 등을 통해 서비스 지원 및 관리를 한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평가지, 낙상위험도평가지, 욕구평가지, 한국형 간이정신
상태검사지,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기관은 매월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기는 주 1회, RFID는 월 1회 분을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④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4.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구 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6%,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2018. 8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 방문요양 급여비용

분류번호
구분
2024.01.01 수가(1회당)
2025.01.01.
수가(1회당)
가-1
30분
16,630
16,940
가-2
60분
24,120
24,580
가-3
90분
32,510
33,120
가-4
120분
41,380
42,160
가-5
150분
48,250
49,160
가-6
180분
54,320
55,350
가-7
210분
60,530
61,670
가-8
240분
66,770
68,030


2. 방문요양 급여비용
①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②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③ 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 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3.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나-1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나-2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나-3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가급적 동성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하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 한다.
③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4. 차량 이용 방문목욕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 욕조, 급 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 목욕탕”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③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입욕 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1”의 90%를 산정한다.
④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 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 (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간,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 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산호재가노인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담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⑥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⑦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⑧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사망, 시설입소, 병원 입원, 타지역이사, 거주지변경, 해외출국)가 아니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⑨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⑩ 신원인수인은 불가피한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해지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⑤ 장기요양급여명세서, 계약해지(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시에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의 의무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한다)

제14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⑤ 방문요양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아 불만족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목 2024-2025 환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024.10.18
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3273(2024. 9. 25.)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임시예방접종)
1.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이
10월 11일(금)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2. 고령층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므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으실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님들 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안내
1)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
2)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및 코로나19 JN.1 백신
3) 지원기간지원대상 지원기간
75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자) 2024년 10월 11일(금) ∼ 2025년 4월 30일(수
)70∼74세(1950.1.1.∼1954.12.31.출생자) 2024년 10월 15일(화) ∼ 2025년 4월 30일(수)
65∼69세(1955.1.1.∼1959.12.31.출생자) 2024년 10월 18일(금)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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