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입소 및 이용대상자 )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주?야간보호는 1 ~ 인지지원등급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은 1 ~ 인지지원등급으로 한다.
③ 노인돌봄서비스는 등급외 A,B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④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 및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자,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
제 2 조 ( 정원 )
본 시설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주?야간보호는 일일 이용정원 30명 이내로 한다.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정원은 없으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정원은 약 110명 이상으로 하되 시설의 형편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 3 조 ( 모집방법 )
입소자 및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역사회 내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모집
② 입소자,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③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제작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모집
④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제 4 조 ( 계약 )
① 이 규정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 등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계약목적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5. 계약의 해제
6. 기타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증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4.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 5 조 ( 계약기간 )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제 6 조 ( 입소 또는 이용료 )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장기요양 이용료에 관하여는 다음으로 한다.
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금액:원)
1등급:1,672,700원 / 2등급:1,486,800원 / 3등급:1,350,800원 / 4등급:1,244,900원 / 5등급:1,068,500원 / 인지지원등급:597,600원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 비용(하루기준(금액:원))
* 첨부파일 참고
비급여
중식 2,000원, 간식 500원
③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④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⑤ 노인돌봄서비스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경우는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따른다.
⑥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⑦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7 조 ( 입소 또는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 입소자 등의 권리와 의무 )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설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②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③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④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제 9 조 ( 시설의 권리와 의무 )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②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③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④ 이용자,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제 10 조 ( 급여 )
①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및 노인돌봄서비스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영지원서비스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3. 간호, 처치, 물리치료 및 일상동작훈련서비스 등의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4. 영양관리서비스
5. 치매관리지원서비스
6.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7. 정서지원 및 호스피스
8. 기타 여가지원 및 임종지원서비스
② 시설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3.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
4. 밑반찬, 김장김치, 후원품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5. 정서지원서비스
6. 학대예방, 가정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7. 여가지원서비스
③ 시설에서 제공하는 방문목욕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서비스
2.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
3. 일상생활지원서비스
4. 정서지원서비스
5. 상담 및 지원서비스
6. 여가지원서비스
④ 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지원 및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3. 정서지원서비스
4.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 11 조 ( 배상책임 )
① 시설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단체상해공제보험 및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12 조 ( 면책 )
① 제6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 13 조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
① 이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중증의 치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신체구속지침에 의한다.
2. 와상으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욕창방지를 위한 방석(에어매트)을 제공하고 매 2시간 이내에서 체위변경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월 2회 이상 욕창의 정도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하곤란 등으로 비위관(비경구) 섭취를 요하는 경우, 비위관 삽입은 반드시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시설은 감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4.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흡인은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저귀 또는 유치도뇨관 착용이 필요한 경우, 유치도뇨관 삽입은 반드시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6. 낙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시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구속지침에 의한다.
7.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8.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9. 기타 시설에서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은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구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14 조 ( 의료급여의 제공 )
① 시설은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입소자, 이용자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 또는 이용자 중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의 외래진료, 입원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의 사유가 시설에게 있는 경우 또는 지정후원금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 조 ( 시설물 등의 사용 )
①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의 집기,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직원의 동의 없이 시설설비, 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설비, 의료기기, 집기 및 비품 등 시설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재물관리규정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가에 따른 현금배상 또는 실비변상한다.
④ 보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재산을 파손, 훼손, 망실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 16 조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이용자가 입소(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입소(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 17 조 ( 계약의 정지 )
제71조 제1항 제4호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소자(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 18 조 ( 사망 )
입소자 사망 시 장례절차 및 사망발생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화장이나 매장, 장례절차에 대한 의견은 입소자의 의견이 보호자나 원장의 의견에 우선한다.
② 사망발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며 법인이나 시설에 기부하였을 경우 후원금에 편성한다.
제 19 조 ( 건강검진 )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한다.
② 종사자는 년1회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 20 조 ( 위생관리 )
① 건물 주변을 청결히 하고 거실, 식당, 조리실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② 화장실은 매일 청소하고 소독한다.
③ 하절기에는 필히 각 창문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특히 구충?구서에 만전을 기한다.
④ 침구와 의류는 세탁하여 깨끗한 것을 제공하고 일광소독 등을 실시한다.
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며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⑥ 입소자의 개인화일 및 개인의료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