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3점

삼마복지센터

041-688-3700
B
평가등급 87.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일요일 (09;00~18;00)

지역

충남 서산시

인력 현황

28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0명

프로그램 1

한글발음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수급자 가정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이용시 서산터미널 > 해미 522 / 521 버스를 타시면 해미를 경유 > 운산방향 > 삼송리1구 하차 > 1km 도보 (직진 300m > 우회전 700m ) □ 자가용 이용시 해미면사무소 > 운산방향 3km > 삼송리 1구 입구 > 직진 300m > 우회전 700m

🅿️ 주차

복지센터 전면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방문요양 이용료 안내
2026.01.18
2026년 본인부담금 안내드립니다.
[건강상식]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무엇이 있을까?
2025.12.30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라 각 시기에 맞는 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보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학생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일생동안 빠짐없이 검진 혜택을 받기에 비용을 들이지 않거나 매우 저렴하게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일생동안 받을 수 있는 검진 서비스를 알아본다.

1. 영유아건강검진(4개월~71개월)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검진.
총 7차에 걸쳐 이루어지며 발달과정 및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목표를 둔다.

2. 학생검진(만7세~만18세)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검진.
3학년에 한 번씩, 총 4번의 검진을 받으며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3. 일반건강검진(만19세이상/일정자격요건 충족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주로 대사증후군 등 장기적 영향을 주는 질병을 파악해내는 것이 목적으로 임종시까지 제공된다.

4. 암검진(만30세이상/목표질환에 따라 상이)
암의 위험성이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는 중년층 이상을 위한 검진.
발병위험이 높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집중적으로 검진한다. 위함, 간암, 유방암은 40대 이상, 대장암은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이 대상이다.

5.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만40세, 만66세)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만 40세와 만 66세를 위한 건강검진.
중년에서 장년, 장연에서 노년으로 넘어갈 때 노화에 의한 각종 질환과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조기 치료 받도록 도와준다.

[출처] 건강인 매거진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요율 및 장기요양 제도개선
2025.12.30
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요울

□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2025년도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하였다.
ㅇ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 1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
(’22년 101.9만 명, ’23년 109.8만 명, ’24년 116.5만 명)로 급여비 지출 확대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23~‘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 약 2조 원 증가 vs 지출 약 2.7조 원 증가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1.48%)하기로 결정하였다.

2. 장기요양 제도개선

□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2026년도에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처우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과제를 논의하였다. < 제도개선 과제 1. 수급자 보장성 강화 >

□ 우선,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 8,920 ~ 24만 7,800원 늘어난다.
ㅇ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인상한 결과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20만원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 제도개선 과제 2. 종사자 처우개선 >

□ 신규 돌봄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기존 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 우선, 종사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운영 중인 장기근속 장려금이 종사자 처우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을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근무연수 기준 완화)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신규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종사자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내년부터는 동일기관 1년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ㅇ (지급대상) 기존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에 더하여 감염병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생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대상 확대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기존)에서 ‘26년 37.6%로 확대가 예상된다.

* (기존 지급 대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방문형), 조리원·영양사(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ㅇ (금액 인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월 5만 원의 장려금 지급을 신설하고, 근속 기간에 따라 6/8/10만 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대 월 18만 원까지 인상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시에는 입소형 종사자의 업무여건과 구인난을 고려하여 방문형 기관 종사자에 비해 더 많은 장려금 지급*을 의결하게 되었다.
* (방문형) 3/5/7년 11/13/15만원 지급(현재 6/8/10만원에 +5만원) (입소형) 3/5/7년 14/16/18만원 지급(현재 6/8/10만원에 +8만원)

□ 한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종사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입소형 월 120시간, 방문형 월 60시간의 최소 근무시간 준수 필요)을 지급하는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도 신설한다.

< 제도개선 과제 3.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

□ 내년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과 함께 보다 내실 있는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 우선,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ㅇ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24시간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노인인권실천 공모전 안내
2025.04.25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9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인권실천 공모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내드린 포스터와 자료를 확인 하시고 인권 실천을 위해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나눠주시면 충청남도와 세종시의 노인인권의식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시상 및 우수 작품에 대한 각 시·군청 내 릴레이 작품 전시가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041-534-1389(이수현 전문상담원)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이 웃는 세상, 우리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 ☎041)534-1389,9222 / ⓕ534-9224

홈페이지 : http://www.cn1389.or.kr/
2025년 방문요양 수가안내
2025.02.27
2025년 방문요양 수가 안내
삼마요양원/삼마복지센터 네이버 블로그 안내
2025.02.27
2025년 1월부터 홈페이지에서 블로그로 개편하여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mma1552
행복한 노후-즐거운 프로그램-디지털과 놀기
2024.04.17
행복한 노후-즐거운 프로그램-디지털과 놀기
2024년 방문요양 서비스 본인부담금 안내
2024.04.13
2024년 본인부담금 -첨부파일 참고 바람.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증 수급자 가산)
2024.04.13
제19조의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①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4.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가 중복될 때는 제4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가산금액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산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하는 경우 해당 급여제공일자 또는 시간에 급여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202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족도 조사 실시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지사항 61143)
2024.04.13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수급자(보호자)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제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조사기간: 2024.4.11.(목) ~ 4. 18.(목), 7일간
- 조사기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족도 조사

조사대상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 1,000명

표본추출방법 : 지역별·급여종류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조사내용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만족 정도 및 개선사항 등(11문항)

-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 변화

- 제도 및 서비스 전반의 만족 정도

- 제도 및 서비스 개선 사항

조사방법 : 전화설문조사


※ 응답한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자의 비밀이 엄격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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