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1점 잔여 35명

삼봉노인복지센터

041-357-0750
A
평가등급 93.1점
🛏️
정원 / 현원 4 / 39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 07시부터 17시30분,주일/명절 휴무

지역

충남 당진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39명
10%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4%
5
요양보호사 1급
36%
1
사무원
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2
간호조무사
14%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3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센터 내 복도와 생활실

난타(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노래자랑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레크레이션(외부강사)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미술치료(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볼링게임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실버체조(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윷놀이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음악치료(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삼봉사거리에서 초락도 방면으로 100미터만 오시다 삼봉교회 입구로 들어오셔서 교회 아래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돼요 버스이용시 석문중학교 앞에서 내리셔서 도보로 2분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 주차

삼봉교회 주차장과 본 시설이 붙어있어서 넉넉한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Ⅰ.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삼봉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 라고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소재지
본 기관은 삼봉노인복지센터라 하며 소재지는 당진시 석문면 기와말길 3-12 에 설치한다.

제 3 조 사업목적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고 수급자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데에 있다.

제 4 조 적용범위
본 센터는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이용자에 관한 사항

제 1 조 이용자 모집방법
1)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2) 이용자 모집 방법
온라인(공단사이트 등록,인터넷,홈페이지,블로그), 오프라인(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기타(이용자,보호자를 통하여 모집,직접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 2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는 종료된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별도첨부)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도첨부)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도첨부)

4)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③ 수급자의 간호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③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④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제 3 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급여비용 변경절차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한다.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2
Ⅰ.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삼봉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 라고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소재지
본 기관은 삼봉노인복지센터라 하며 소재지는 당진시 석문면 기와말길 3-12 에 설치한다.

제 3 조 사업목적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고 수급자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데에 있다.

제 4 조 적용범위
본 센터는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이용자에 관한 사항

제 1 조 이용자 모집방법
1)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2) 이용자 모집 방법
온라인(공단사이트 등록,인터넷,홈페이지,블로그), 오프라인(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기타(이용자,보호자를 통하여 모집,직접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 2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는 종료된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별도첨부)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도첨부)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도첨부)

4)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③ 수급자의 간호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③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④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제 3 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급여비용 변경절차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한다.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1
Ⅰ.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삼봉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 라고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소재지
본 기관은 삼봉노인복지센터라 하며 소재지는 당진시 석문면 기와말길 3-12 에 설치한다.

제 3 조 사업목적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한다.

제 4 조 적용범위
본 센터는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이용자에 관한 사항

제 1 조 이용자 모집방법
1)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2) 이용자 모집 방법
온라인(공단사이트 등록,인터넷,홈페이지,블로그), 오프라인(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기타(이용자,보호자를 통하여 모집,직접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 2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 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는 종료된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별도첨부)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도첨부)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도첨부)

4)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③ 수급자의 간호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③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킬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④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제 3 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급여비용 변경절차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한다.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4
Ⅰ.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삼봉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 라고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소재지
본 기관은 삼봉노인복지센터라 하며 소재지는 당진시 석문면 기와말길 3-12 에 설치한다.

제 3 조 사업목적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한다.

제 4 조 적용범위
본 센터는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이용자에 관한 사항

제 1 조 이용자 모집방법
1)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2) 이용자 모집 방법
온라인(공단사이트 등록,인터넷,홈페이지,블로그), 오프라인(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기타(이용자,보호자를 통하여 모집,직접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 2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 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는 종료된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별도첨부)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도첨부)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도첨부)

4)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③ 수급자의 간호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①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③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킬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④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제 3 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급여비용 변경절차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한다.
2022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6
Ⅰ.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삼봉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 라고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소재지
본 기관은 삼봉노인복지센터라 하며 소재지는 당진시 석문면 기와말길 3-12 에 설치한다.

제 3 조 사업목적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한다.

Ⅱ. 이용자에 관한 사항

제 1 조 이용자 모집방법
1)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2) 이용자 모집 방법
온라인(공단사이트 등록,인터넷,홈페이지,블로그), 오프라인(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기타(이용자,보호자를 통하여 모집,직접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 2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 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는 종료된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별도첨부)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도첨부)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도첨부)

4)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③ 수급자의 간호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⑤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①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③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제 3 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급여비용 변경절차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한다.
2021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13
Ⅰ.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삼봉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 라고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소재지
본 기관은 삼봉노인복지센터라 하며 소재지는 당진시 석문면 기와말길 3-12 에 설치한다.

제 3 조 사업목적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한다.

Ⅱ. 이용자에 관한 사항

제 1 조 이용자 모집방법
1)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2) 이용자 모집 방법
온라인(공단사이트 등록,인터넷,홈페이지,블로그), 오프라인(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기타(이용자,보호자를 통하여 모집,직접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 2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 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는 종료된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도첨부)

4)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③ 수급자의 간호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⑤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①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③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제 3 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급여비용 변경절차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한다.
주간보호의 주요 급여제공기준
2020.11.12
1.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일상생활지원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목욕급여 비용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3. 급여는 오전 8시부터 오후10시 사이를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만
제공한다.
4.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병설하는 기관이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한다.
6.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7. 이동서비스비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 가정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동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가정까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수급자에 대하여 가산한다.

* 이동서비스비는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1일1회만 산정한다.

*참고
제30조(주.야간보호급여제공기준)
① 주.야간보호기관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한다.
② 주.야간보호기관은 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급여제공시간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주.야간보호기관은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④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할 수 있되,
이 경우 급여제공자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주.야간보호기관은 1~4등급 치매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12회 이상 제공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⑥ 주.야간보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또는 제6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외부강사가 1회 60분 이상 제공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Ⅰ.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삼봉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 라고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소재지
본 기관은 삼봉노인복지센터라 하며 소재지는 당진시 석문면 기와말길 3-12 에 설치한다.

제 3 조 사업목적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한다.

Ⅱ. 이용자에 관한 사항

제 1 조 이용자 모집방법
1)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2) 이용자 모집 방법
온라인(공단사이트 등록,인터넷,홈페이지,블로그), 오프라인(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기타(이용자,보호자를 통하여 모집,직접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 2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 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는 종료된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도첨부)

4)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③ 수급자의 간호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⑤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①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③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제 3 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급여비용 변경절차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한다.
딸기농장 체험취소
2018.07.03
장마로 인하여 딸기밭 상황이 좋지않아 딸기농장 체험은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쉽지만 담을 기약하며 다른체험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딸기농장체험
2018.06.28
7월 5일 10시30분부터 삼봉리 소재 딸기농장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딸기농장 체험을 떠납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직접 딸기도 따고 직접 우유를 넣고 갈아서 쥬스를 만들어 맛나게 드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어르신들이 힐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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