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삼성노인복지센터

031-895-6601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연중무휴)

지역

경기 수원시팔달구

인력 현황

47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2%

총 인력: 4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분당선 영통역 1번출구

🅿️ 주차

건물내 주차장

공지사항 1

장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11
는 대상자일 경우 보건복지부령의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4.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4년도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금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5.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경감 대상자는 경감적용을 따름)
나.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다.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야 1회로 산정한다.
라.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마.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2” 이내의 비용을 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요양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바.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인 경우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적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사.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아. 가사활동 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해야 하며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자.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카.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제공할 수 있다.
6. 방문목욕의 급여비용
가.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으며, 경감대상자는 공단적용을 따름)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나.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1)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나) 방문목욕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라)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2)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가)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나)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마.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동안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바. 방문목욕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7. 그 밖의 비용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병원동행 등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이용금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였을 시 초과분에 대하여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 금액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21조(계약 당사자)
서비스이용자와 본 기관의 계약 당시, 서비스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이 계약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22조(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필요 시)
4. 기초수급자, 차상위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수급증명서
5. 가족요양을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23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가.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개인별급여제공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마. 주거지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 의무
바.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이용자(수급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다.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개인별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
마.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가. 이용자(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수급자)가 병원입원 시에는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24조(급여비용 청구)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한도수가 초과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2.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다.
4.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제25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의 방법,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의 방법 : 계약 및 수급자에게 처음 급여를 제공 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서비스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해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가 병원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한다.
6)기타 센터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의 해제)
1.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 급여제공 시간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라.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장기간 부재(입원 등)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센터의규칙이나 담당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에 지장을 줄 때
사.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상기 요건이 발생되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유선 등 의 방법을 사용하여 센터에 알려야 한다.
나. 센터는 계약해지 의사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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