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수의 책정
가. 기관내 모든 직원은 개인의 근무경력 및 능력에 따라 채용 당시 합의한 월급제(시급제)로 계약하여 보수를 책정하여야 한다.
나.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센터장의 권한으로 특별히 배려할 수 있다.
다. 자원봉사자. 임시직원이나 일용 근로자 등의 수당이나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신규채용과 수습기간
가.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규직원으로 발령되기까지 수습기간을 둔다.
나. 신규채용의 최초급여는 최초로 출근한 날로부터 급여지급일 까지의 근로를 제공한 날짜의 일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임금의 지급시기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해당일이 토, 일요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정규적인 급여가 아닌 특수한 수당이나 실비 변상적인 금품지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직의 예고 불이행 자 등에 대한 처우
가. 사직 30일 전에 퇴직의 예고를 불이행한 직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 사전 양해와 업무의 인계.인수도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무단결석한 자에 대하여는 월급근로자라 할지라도 결근일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해직자 등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 휴직 또는 해직된 자가 업무의 인계나 잔무처리로 인하여 상급자의 명을 받아 집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당해 재직 시 수령하던 것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다.
6. 상여금 지급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센터의 형편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7. 퇴직금
가. 시설장은 퇴직하는 직원에게 계속 근로 년 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월 60시간 이상 경우에 해당된다.]
나. 근속년 수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관과 직원 간의 협의에 의해 퇴직금 적립방법을 선택한다.
8.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보수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 계약서. 취업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