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기요양수가 인상율은 5.36%로 결정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등이 인상되어 전체평균으로는 5.36% 인상되었습니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1등급의 경우 139만 6200원 에서 145만 6400원으로 (4.3%인상) 증가하는 등등급별로 3만 400원에서 6만 200원이 늘어났습니다.
수가인상으로 좀 더 수준높은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