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1점

삼성실버케어센터

031-262-6113
B
평가등급 81.1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5%
2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이용시 - 분당선 보정역 하차 4번출구 도보 5분 □ 버스이용시(분당-신갈 방향) - 삼성휴먼센터 하차 도보1분 - 노선: (일반) 27, 68, 101, 116-1, 670, 690, 820 (직행) 1241,1251, (마을버스) 15-4, 20, 23, 23-1A, 26, 30, 31, 33, 34, 35, 36, 49, 57, 58, 80

🅿️ 주차

□ 이재프라자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 변동사항
2026.01.21
2026년 수가 변동사항입니다
테마별 근골격게질환 예방 동영상
2021.11.03
인천경기지역본부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함께 제작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골격게 질환 및 그에 따른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동영상입니다~

1.신체활동 서비스
http://naver.me/GY28q5zr

2. 가사활동 서비스?
http://naver.me/IIq0GMak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http://naver.me/xKQfqvSv

[출처] 테마별 근골격계질환 예방 동영상|작성자 요양운영부




[출처] 테마별 근골격계질환 예방 동영상|작성자 요양운영부
사무실전경
2021.06.25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2021.02.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8호(2020.12.2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내용입니다.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2021.02.17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2020년 삼성실버케어센터 이용에 관한 안내
2020.01.17
**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여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
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기간]

1. 재가복지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
다.
3. 전 항 규정에도 불구에도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동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
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
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일반대상자 : 15%
- 차상위 대상자 : 9%, 6%
- 의료급여 수급권자 : 0%
- 기초생활 수급권자 :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계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
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햐 한다.
재가 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2020년 1월 1일 적용]

1등급 : 1,498,300
2등급 : 1,331,800
3등급 : 1,276,300
4등급 : 1,173,200
5등급 : 1,007,200
인지: 566,600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을 산정
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30분이상 : 14,530
60분이상 : 22,310
90분이상 : 29,920
120분이상 : 37,780
150분이상 : 42,930
180분이상 : 47,460
210분이상 : 51,630
240분이상 : 55,490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 : 소정수가에 2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 소정수가에 30% 를 가산

5.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방문목욕의 급여 비용 기준은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 비용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 : 74,4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 : 67,1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1,930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
정하고, 40분이상 60분미만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6. 1항 ~ 5항까지의 규정 중 다루지 못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 고시에 따른다.
센터 상호변경 및 이전안내
2019.04.22
2018.12월 영진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삼성실버케어센터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전사무실 :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593번길 (보정동, 이재프라자A동 102호)
삼성휴먼센터 건너편
2019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관련
2019.04.19
** 장기 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관련 주요 개정

1) 고시
- 2019년도 수가 인상 및 재가 급여 월 한도액 조정
- 급여 중복제공 금지 기준 완화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및 기준 통합
-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 제공시 5등급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 불인정 한시적 유예
-24시간 방문요양 수가 및 급여제공 기준 변경
-야간 직원배치가산 기준 보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관련 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선
. 주야간 보호내 치대전담실 월 한도액 추가산정 비용 상향
.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적용 원칙 보완
.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인정
. 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산정방법 명확화
. 요양보호사 공동활용 기준 완화
. 치매전문교육 이수 특례 규정 마련
. 치매 수급자 방문간호 급여기준 관련 일부 문구 보완 19' 01. 01

2) 세부사항
-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 규정
- 24시간 방문요양급여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정비
2019년 삼성실버케어센터 이용에 관한 안내
2019.04.19
**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여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
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기간]

1. 재가복지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
다.
3. 전 항 규정에도 불구에도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동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
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
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일반대상자 : 15%
- 차상위 대상자 : 9%, 6%
- 의료급여 수급권자 : 0%
- 기초생활 수급권자 :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계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
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햐 한다.
재가 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2020년 1월 1일 적용]

1등급 : 1,456,400
2등급 : 1,294,600
3등급 : 1,240,700
4등급 : 1,142,400
5등급 : 980,800
인지: 551,800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을 산정
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30분이상 : 14,120
60분이상 : 21,690
90분이상 : 29,080
120분이상 : 36,720
150분이상 : 41,730
180분이상 : 46,130
210분이상 : 50,190
240분이상 : 53,940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 : 소정수가에 2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 소정수가에 30% 를 가산

5.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방문목욕의 급여 비용 기준은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 비용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 : 72,5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 : 65,41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0,840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
정하고, 40분이상 60분미만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6. 1항 ~ 5항까지의 규정 중 다루지 못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 고시에 따른다.
치매국가책임제
2017.09.21
21일 '치매의 날'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스러웠던 부분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국민들에게는 반가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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