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여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
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기간]
1. 재가복지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
다.
3. 전 항 규정에도 불구에도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동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
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
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일반대상자 : 15%
- 차상위 대상자 : 9%, 6%
- 의료급여 수급권자 : 0%
- 기초생활 수급권자 :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계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
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햐 한다.
재가 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2020년 1월 1일 적용]
1등급 : 1,498,300
2등급 : 1,331,800
3등급 : 1,276,300
4등급 : 1,173,200
5등급 : 1,007,200
인지: 566,600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을 산정
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30분이상 : 14,530
60분이상 : 22,310
90분이상 : 29,920
120분이상 : 37,780
150분이상 : 42,930
180분이상 : 47,460
210분이상 : 51,630
240분이상 : 55,490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 : 소정수가에 2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 소정수가에 30% 를 가산
5.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방문목욕의 급여 비용 기준은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 비용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 : 74,4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 : 67,1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1,930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
정하고, 40분이상 60분미만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6. 1항 ~ 5항까지의 규정 중 다루지 못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 고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