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요양원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2019.12.10 갱신 -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 이용자 정원은 시설 설치 인가기준(7명)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자 모집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안내 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등증 이상(1~5등급)의 자, 입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자 등을 시설장이 직접 모집하거나 수발이 필요한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광고 또는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입소자격
본 시설의 서비스 이용자격은 사회복지 관계 법령의 규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며, 다만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서비스 이용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서비스 계약 목적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이용자에 대해서 입소 및 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소자의 편의를 도모함에 있다.
4.서비스 계약 기간
서비스 이용자와의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월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서비스 이용자와의 월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기초생활(또는 감경자, 국가유공자,일반 등)에 따라 제 19조의 1.서비스비용, 라항에 있는 입소비용표와 같이 정해진다. 등급외자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 19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작성되어 있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본 시설은 계약을 맺기 전 반드시 이용자 및 그 가족의 권리, 책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1. 권리
가. 이 시설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받을 권리
나.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다.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라.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마.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바.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2. 의무
가.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나. 이 시설의 직원 및 다른 어르신에 대한 존중
다. 이 시설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
라.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
7.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노인복지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며,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급여 서비스 내용은 신체활동 지원, 기능회복 훈련, 간호 및 처치, 치매관리 지원, 응급 서비스, 기타 외출 시 동행이나 의사소통 도움 등이 있다.
1.서비스 비용
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그렇지 아니하다.
나. 등급외의 어르신의 입소의 경우, 본원의 하루 시설이용 비용을 일부 조정(1 ~ 3만원사이)
할 수 있다.
다.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노인장기요양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
여
(2)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
를 받은 경우 그 차액
라.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이 시설의 급여 수가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수가에 준한다.
"2019년도 시설 급여 수가는 첨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2)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1일이라 함은 0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입, 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 인 경우는 1일당
수가 산정, 12시간 미만인 경우는 50%를 산정한다.
(3) 입소기간 중 입원이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은 외박의 경우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하되 1회당 10일까지 산정한다.
(4) 비급여 부담금은 식사재료비 1식당 2,200원 1일 3식 6,600원이며, 간식비는 한 달(30일)
기준 27,000원으로 계산한다.
8.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는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주의의무를 갖는다.
1.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2.종사자는 각 시설물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준수 한다.
3.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예방 및 초동진화에 힘쓴다.
4.의료 전문기기와 화기 제품은 시설 내 의료인 및 시설 관리자외의 취급을 불허한다.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는 “삼성요양원1”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있다.
가.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
게 하였을 때.
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다. 상한 음식을 제공 하였을 때.
2.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삼성요양원2”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가.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지병으로 인한 사망 포함)
나.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라.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10. 개인정보 관련 비밀 보장에 관한 사항
본 시설은 서비스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료보장유형,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욕구 등 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와 기관이 개인과 공유하는 개인적인 비밀은 존
중 되고 보호되어야한다.
2. 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기를 기대할 권리가 있으
며, 정보제공은 알아야 할 필요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허가되어야한다.
3. 기관은 개인정보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
4.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가 담긴 문서를 폐기할 때는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
시 분쇄하여 폐기해야한다.
11. 개별 사용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자의 주거공간을 나눌 때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유사한 서비스 이용자들
끼리 모여서 지내는 것이 좋으나, 건강은 매년 변화하므로 주의해야한다.
2. 서비스 이용자에게 잠금장치가 장착된 개별 수납공간을 제공해야한다.
3. 서비스 이용자에게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
신의 생활공간 및 공용 공간 중 일정 공간에 자신에게 친숙한 물건을 가져다 둘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
4.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독립된 공간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
5. 시설 내 치매 서비스 이용자가 있는 경우 이들은 수집벽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개인 소유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손이
닿지 않는 곳 또는 잠금이 가능한 보관함을 이용하도록 한다.
12. 입소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자 등이 전화 또는 내방을 통해 상담하여 입
소 여부를 결정, 입소가 결정되면 이용 신청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용 의뢰 통보 절차를 거쳐야만 입소할 수
있다.
13. 입소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
서비스 이용자는 종교,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 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적절한 신체활동지원, 기능회복훈련과 개별 상담, 간호 처치, 협력 의료기관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14. 입소보증금· 비용 변경방법에 관한 사항
입소보증금· 비용,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시설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15. 계약의 해제, 퇴소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의 해약 통지(다만, 해약 통지는 7일전에 하여야 한다.)나 사망으로 종료된 경
우.
2. 이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
용자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 통지는 14일전에 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4. 이 시설은 서비스 이용자가 시설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가 있을 경우
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이 시설은 서비스 이용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는 강제 퇴소 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