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 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150만원 입니다.♣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간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