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D등급 잔여 86명

삼성재활전문주간보호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665 4층 (평화동2가)

063-226-0202
D
평가등급 D (미흡)
🛏️
정원 / 현원 21 / 107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42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 ~ 18:00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1명 정원 107명
20%

현재 86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북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665 Y타워 4층 지번: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325-17 평화동 사거리에서 모악산 방면으로 오시면 평화생태공원이 있습니다. 평화생태공원 길 건너편 신축건물이 있고 1층엔 현대자동차 대리점과 1층에 연안식당과 coffeenie cafe커피숍이 있습니다.

🅿️ 주차

지상과 지하에100 여대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당부
2025.06.09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11~17일 기준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표본감시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100명으로 전주 146명보다 감소했지만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대만, 홍콩 등 인근 아시아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개인 위생관리를 생활화해야 한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으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2시간마다 10분씩 실내 환기 △기침할 때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해 입과 코 가리기
△발열·호흡기 증상 때 병원 진료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했다. 의료기관 방문 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65세 이상 어르신(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
2023.06.06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시설과 서비스 이용자간의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체결
: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④ 계약해지
: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수용하고,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또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ㄱ.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ㄴ.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ㄷ.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ㄹ.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ㅁ. 이용자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ㅂ.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⑤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재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⑥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센터에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감경율에 따른 금액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3년 1월 가정통신문
2022.12.24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한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오고 있습니다.
2023년 계묘년에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늘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1월 가정통신문
2022.01.20
안녕하세요?
삼성 주간보호센터입니다.
2022년 2월 가정통신문
2022.01.20
안녕하십니까?
삼성주간보호센터입니다.
1월도 잘 마무리 하고 계신지요~
새로운 달 2월에도 하얀 눈꽃을 머금은 나무처럼
기쁨 가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삼성주간보호센터의 모든 어르신들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 센터소식
● 수급자 입소 시, 센터 내 생활 시 마스크 착용 철저 관리
● 수급자 체온 측정(일 2회 이상) 및 컨디션 관찰, 보호자 컨디션 관리
● 수급자 입소 시, 식사 및 간식 전 수시로 손 소독 실시
● 센터 내 손잡이 및 물품 수시 소독 실시
● 센터 및 차량 내 소독제 비치, 방역 실시
● 종사자 체온 측정, 전날 동선 파악, 매주 코로나 검사
● 종사자 서비스 제공 전/후 손 위생 준수 및 마스크 착용
● 송영차량 탑승 전 체온 측정


◐ 공지사항
● 수급자 및 가정 내 구성원 중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임상증상
발현 시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 외래 진료가 예약되어 있는 경우 최소 하루 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쌀쌀한 날씨에 외투를 두툼하게 입고, 모자, 장갑, 목도리 등으로
보온에 신경쓰도록 하셔야겠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63.226.0202로 연락주시면
친절 상담드리겠습니다.
3월 가정통신문
2021.03.30
안녕하세요. 삼성주간보호센터입니다.
겨울철의 추위를 이겨낸 나무가 봄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꿈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함께 이겨
내는 희망의 3월이 되길 바라며 3월 가정통신문 송부합니다.

◐ 안내사항
● 3월 1일(삼일절)은 정상 운영합니다.

◐ 센터소식
● 수급자 입소 시, 센터 내 생활 시 마스크 착용 철저 관리
● 수급자 체온 측정(일 2회 이상) 및 컨디션 관찰, 보호자 컨디션 관리
● 수급자 입소 시, 식사 및 간식 전 수시로 손 소독 실시
● 센터 내 손잡이 및 물품 수시 소독 실시
● 센터 및 차량 내 소독제 비치, 방역 실시
● 종사자 체온 측정, 전날 동선 파악, 매주 코로나 검사
● 종사자 서비스 제공 전/후 손 위생 준수 및 마스크 착용

◐ 공지사항
● 수급자 및 가정 내 구성원 중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임상증상
발현 시 꼭 연락부탁드립니다.
● 외래 진료가 예약되어 있는 경우 최소 하루 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63.226.0202로 연락주시면
친절 상담드리겠습니다.




삼성주간보호센터
4월 가정통신문
2021.03.01
안녕하세요. 삼성주간보호센터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봄의 자태를 뽐내고 화사한 향기를 품어 내고 있습니다.
4월에는 하시는 모든 일에 봄처럼 좋은 기운만 가득하시기를 염원 드리며,
2021년 4월 가정통신문 송부 드립니다.


◐ 센터소식
● 수급자 입소 시, 센터 내 생활 시 마스크 착용 철저 관리
● 수급자 체온 측정(일 2회 이상) 및 컨디션 관찰, 보호자 컨디션 관리
● 수급자 입소 시, 식사 및 간식 전 수시로 손 소독 실시
● 센터 내 손잡이 및 물품 수시 소독 실시
● 센터 및 차량 내 소독제 비치, 방역 실시
● 종사자 체온 측정, 전날 동선 파악, 매주 코로나 검사
● 종사자 서비스 제공 전/후 손 위생 준수 및 마스크 착용



◐ 공지사항
● 수급자 및 가정 내 구성원 중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임상증상
발현 시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 외래 진료가 예약되어 있는 경우 최소 하루 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일교차가 큰 계절이오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63.226.0202로 연락주시면
친절 상담드리겠습니다.
2월 가정통신문
2021.02.05
안녕하세요. 삼성주간보호센터입니다.
즐거운 명절 설날이 있는 2월입니다.
설 연휴 만큼은 걱정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사랑가득 넉넉한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시길 기원하며


* 센터 일정 안내
2/11 정상 등원
2/12 명절 휴원
2/13 정상 등원


◆ 센터소식
▷ 센터 내 생활 시, 마스크 착용 철저 관리
▷ 수급자 체온 측정(일 2회 이상) 및 바이탈 체크
▷ 수급자 입소 시, 식사 및 간식 전 수시로 손 세정 및 소독
▷ 센터 내 손잡이 및 물품 수시 소독 실시
▷ 센터 및 차량 방역 실시
▷ 종사자 출근 시 체온 측정 및 종사자 주1회 코로나 검사 실시
▷ 종사자 서비스 제공 전후 손 위생 준수 및 마스크 착용

※ 기타 문의사항은 063.226.02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2.20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시설과 서비스 이용자간의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체결
: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④ 계약해지
: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수용하고,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또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ㄱ.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ㄴ.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ㄷ.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ㄹ.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ㅁ. 이용자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ㅂ.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⑤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재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⑥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센터에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감경율에 따른 금액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삼성주간보호센터가 오픈하였습니다.
2019.07.23
전주 평화동에 삼성주간보호센터가 새롭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665 Y타워 4층
언제든 방문하셔서 궁금하신점 물어보시구 구경하세요!!^^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665 4층 (평화동2가)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665 4층 (평화동2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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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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