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근직, 단시간근로자(60시간 이상자) ,
초단시간근로자 (60시간미만 근로자,가족케어) 등 입사 초기에 별도의 상담을 통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요양보호사 180시간 이상 근로자 : 3등급 .4등급.5등급 시간당 방문요양 13,000원(경력자는 13,400원) / 1등급 .2등급 시간당 13,800원
방문목욕 2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족케어 근로자 : 60분 22,600원/90분 3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주휴, 연차수당 등 포함. 퇴직금제외)
3)간호조무사 시간당 47,100원 (주휴, 연차수당 등 포함. 퇴직금 지급)
4)센터장.사회복지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급여 결정한다.(기본급, 주휴, 연차수당 등 포함. 퇴직금 지급)
2. 전항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까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익월 25일에 근로자 개별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20일 지급 가능 함 )
3. 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며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시거나 요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급여지급이 불가능 하다.
4. 평가회의 내용을 종합하여 차년도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5. 4대보험은 법령에 따른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을 준수한다.
사회보험료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갑”과 "을"이 각각 부담하여?납부한다.
6.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 기타수당)
- 규정된 시간외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가산수가를 기준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