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6점 잔여 30명

삼성현복지센터

053-801-8889
B
평가등급 88.6점
🛏️
정원 / 현원 12 / 42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62,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8:00~18:00 일요일 휴무, 명절(설날/추석 당일 휴무)

지역

경북 경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2명
29%

현재 3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1%
6
요양보호사 1급
33%
1
사무원
6%
2
조리원
11%
1
시설장
6%
2
간호조무사
11%
1
영양사
6%
3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9

가족지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기초건강체크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프로그램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주 4회(4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문화생활공간

신체인지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여가정서프로그램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오전, 오후 체조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프로그램 / 인지기능 유지 및 악화예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신대부적지구 입구 : 간선 609, 803-1 도보 1분 2. 압량한라빌라트, 신대근린공원 앞, 압량한라빌트 건너, 신대근린공원 건너 : 간선 109, 309, 719, 지선 압량1 도보 4분 3. 구.압량초등학교 : 간선 609 803-1 도보 3분

🅿️ 주차

건물 내 주차장(10대),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1.12.0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식사비, 간식비 등)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급여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어르신 낙상 예방 방법
2021.11.04
1. 규칙적인 운동하기

규칙적인 운동은 근력을 강화시키며 균형감각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낙상의 위험을 17%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복용 약물에 대해 의사에게 확인받고 과음 삼가 하기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안정제나 근육 이완제, 고혈압 약물 등에 의해
낙상이 잘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하여 의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워 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겨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급격한 자세 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평형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주 조그만 알코올 섭취에도 많은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술을 절제해야 합니다.


3. 시력이 나빠지면 자신에 맞는 안경 쓰기


4.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하기

[가정에서의 낙상 예방 주의사항]

˚ 화장실의 타일바닥, 방과 거실의 장판/마룻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 화장실에서 나올 때 물기가 있으면 바로 닦아 제거합니다.

˚ 변기 옆과 욕조 벽에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 화장실 문 앞 카펫이나 깔개를 미끄럼 방지가 되어있는 것으로 바꿉니다.

˚ 방이나 거실, 주방의 물기나 기름기 등을 바로 닦아 제거합니다.

˚ 부엌싱크대나 가스레인지 근처의 바닥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매트를 깔아놓습니다.

˚ 바닥 타일과 장판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만을 사용합니다.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이거나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모든 방과 현관의 문턱/문지방을 제거하며, 주택 구매 시 문턱/문지방이 없는 주택을 선택합니다.

˚ 바닥에 전선, 물체, 헝겊, 수건, 이불, 박스, 높이가 낮은 가구 등이 보행 시 발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치웁니다.

˚ 어두침침한 곳, 계단, 침실, 욕실, 모서리 등을 어둡지 않게 합니다.

˚ 조명이 어둡거나 나간 전구는 바로 교체하며, LED조명 등의 밝은 종류로 교체합니다.

˚ 가급적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 계단주위에는 아무런 물체나 장해물이 없도록 깨끗이 치웁니다.

˚ 가급적 취침 시 침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침대에서 취침 시 바로 옆에 조명을 켤 수 있도록 준비해 둡니다.

˚ 침대는 난간이 있는 노인용 침대를 이용하여 난간을 올리고 취침하도록 합니다.

˚ 무슨 일이 있어도 갑자기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생활화합니다.

˚ 발에 꼭 맞는 신발,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도록 해줍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환절기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관리법
2021.10.13
1. 얇은 겉옷 챙기기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체온이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햇볕이 따뜻한 낮에 얇은 옷으로 나갔다가
저녁에 춥지 않도록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을 챙겨주세요.

2. 손과 발 깨끗이 씻기
온도와 습도 차이가 큰 환절기는 피부 트러블이 나기 가장 쉬울 때입니다.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을 피할 수 있게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발을 씻어주세요.
환절기에는 깔끔 떨어야 건강해진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3. 물 자주 마시기
낮은 습도로 공기마저 건조해지는 가을엔 호흡기 속 기도 점막도 건조해져
바이러스가 쉽게 몸속으로 들어오게 된답니다.
환절기에는 평소보다 물을 더 자주 마셔서 점막이 마르지 않게 해 주세요.

4. 꾸준한 운동하기
선선한 날씨가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이죠? 환절기에는 체력과 면역력이 동시에 저하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2~3회는 꾸준히 몸을 움직여주세요. 가벼운 요가 동작도 OK!

5. 실내 온도와 습도 조절하기
가을철 이상적인 실내 온도는 약 20도! 가습기나 젖은 수건, 빨래를 널어 실내 습도를 높여주면
환절기 단골손님, 비염을 예방하는데 효과 만점이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오는 9월21일은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2021.09.16
올해 '치매 극복의 날'은 묘하게도 추석(9월 21일)과 일치합니다.
추석연휴동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부모님을 잘 살펴보고,
행여 치매증상을 보이는지 체크해봅시다.


1. 부모의 기억력이 떨어졌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최근 들어 '종종 약속사실을 잊어 버린다'는 말씀하시면 그 사례들을 꼼꼼히 들어보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건망증이라면 어떤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힌트를 주면 금방 기억을 되살릴 수 있지만,
치매 환자는 힌트를 주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언어장애도 치매의 흔한 증상 중의 하나. 물건의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리는 현상인
'명칭 실어증'의 경험을 호소하면 또한 치매 검사를 권해볼 수 있다.

2. 시공간을 파악하는 데 혼란스러워하면 치매 조짐을 의심할 수 있다.
혼자서 익숙한 곳에서 길을 헤맸다거나 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집 안에서 화장실이나 안방 등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3. 치매가 진행되면 음식 만드는 방법 자체를 잊게 된다.
퇴행성 변화 초기에는 후각과 미각이 떨어지면서 음식의 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므로,
추석 때 어머니 손맛이 변했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TV 볼륨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낮잠이 많은지도 치매진단의 한 요소이다.

4. 부모의 성격이나 감정의 변화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과거엔 일처리가 매우 치밀하던 사람이 설렁설렁 한다거나 매우 의욕적이던 사람이 매사에
무덤덤해지는 것도 치매 증상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 우울증과 불면증도 치매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잘 살펴봐야 한다.
치매 예방관리 10대 수칙
2021.08.12
1. 손과 입을 바쁘게 움직이자.

손과 입은 가장 효율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장치로 손놀림을 많이 하고, 음식을 꼭꼭 많이 씹어 먹는 것이 도움된다.

2. 뇌를 쓰자.
활발한 두뇌 활동은 치매 발병과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호전시킨다. 기억하고 배우는 습관으로 두뇌를 쓰자.

3. 담배는 뇌 건강의 적이다.
흡연은 만병의 근원으로 뇌 건강에도 해롭다. 담배를 피우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안 피우는 사람보다 1.5배 높다.

4.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를 파괴한다.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를 파괴해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치매의 원인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5. 건강한 식습관이 뇌 건강을 지킨다.
짜고 매운 음식은 치매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조금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갖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특히 호두, 잣 등 견과류는 뇌 기능에 좋으므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6. 몸을 움직이자.
적절한 운동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좋다. 적절한 운동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예방하고 증상을 호전시키므로 일주일에 2회 이상, 30분이 넘게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자.

7. 사람들과 어울려라.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 운동이나 취미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려 우울증과 외로움을 피하자.

8. 보건소에 가자.
60세 이상 노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치매가 의심되면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상담을 받도록 하자.

9.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치매 초기에는 치료 가능성이 높고,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치매 치료와 관리는 꾸준히 하자.
치매 치료의 효과가 금방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치료·관리를 안 하고 내버려두면 뇌가 망가져 돌이킬 수 없다. 꾸준히 관리하자.

출처: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9차) 산정지침
2021.07.11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요양시설의 집단감염 등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 수급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산정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자료입니다.
2021.06.15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알아보기
2021.05.11
1)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등
2)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및 대응방법 등
3) 응급상황 및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및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방법 등
4) 감염예방 및 대응지침 : 감염의 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등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관리 및 치료 등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욕창발생시 처치 등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등
8)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대응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예방 , 대응방법 등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 근골격계 질환 발생요인, 위험요소 4가지, 근골격계 질환 예방 운동법 등
10) 개인정보보호지침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노인인권교육 수강
2021.04.08
법정의무교육인 노인인권교육 수강안내입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in.kohi.or.kr)

회원가입 후 강의검색란에 '노인인권' 을 검색하시면 노인인권교육이 나옵니다.

저희는 노인인권교육(방문요양 서비스편)을 수강신청 후 이수하시면 됩니다.

총 6시간 교육이며 1~12차시까지 있습니다.

모든 차시를 학습률 100%로 하셔야지 수료가 가능하구요.

수강신청 후에는 20일 이내로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수료하신 분은 센터로 연락해주시면 수료증을 출력해놓겠습니다.
치매의 원인질환과 치료
2021.03.11
일상이 점차 사라져버리는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촉발된 병적인 노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납니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어떤 후천적 원인으로 인해 기억력을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인지 기능장애가 생겨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생기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기억장애 또는 다른 인지기능장애가 있긴 하지만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상태를 ‘경도인지장애’라고 합니다. 이들 중 약 10~15%가 매년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신경심리 검사를 해보면 인지기능에 이상이 없는
상태를 ‘주관적 인지장애’라고 합니다. 정상 노화, 주관적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 치매
사이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며 개인의 유전적 소인, 환경적 요인, 노화 정도에
따라 임상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알츠하이머병, 루이소체치매 등의
신경퇴행성 질환과 혈관치매가 80~90%를 차지합니다. 치매 원인질환의 5~10%는
정상뇌압수두증, 갑상선 저하증, 신경매독, 에이즈 감염, 비타민 B12 결핍,
약물 부작용, 알코올 중독, 독성물질, 우울증 등이고, 이러한 질환을 적절히
치료하면 완전한 증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질환 경과를 변화시키거나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은 자세한
문진과 신경심리 검사, 혈액 검사(비타민 B12, 갑상선 호르몬, 매독균 등), 뇌영상 검사
(CT, MRI, PET), 뇌파 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을 통해 내리게 됩니다.

최근에는 아밀로이드나 타우-PET 영상, 뇌척수액 검사 등 생물표지자를 이용한
진단법을 통해 알츠하이머병의 임상진단이 내려지기 15~20년 전부터 이미 뇌에
병리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향후 치매의 진단과 치료약물 개발에
있어 ‘증상 발현 전 단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어서 이 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망상, 환각, 우울증, 수면장애, 배회, 초조, 공격성 등의 정신행동증상은 치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약물 또는 비약물 치료방법으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으며 치매 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는 수면무호흡증이나 심한 불면증
등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치료도 필요합니다.

또한 혈관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졸중을 유발하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고지혈증, 흡연, 과음 등의 위험인자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신체 활동과 인지 자극 활동,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
(걷기, 자전거타기, 수영, 댄스)이 치매나 뇌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3-801-8889

전화

삼성현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