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항은 운영규정 업로드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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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6% .9%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급여비용 산정기준 (2024.01.01. 이후 적용)
월 한도액
1등급 : 2,069,900 / 2등급 1,869,600 / 3등급 1,455,800 / 4등급 1,341,800 / 5등급 1,151,600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 의료 대상자: 6% / 경감 대상자: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0%
30분 이상 / 16,630 120분 이상 / 41,380 210분 이상 / 60,530
60분 이상 / 24,120 150분 이상 / 48,250 240분 이상 / 66,770
90분 이상 / 32,510 180분 이상 / 54,32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84,6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76,3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7,670원
방문간호 30분 미만 / 40,760원
방문간호 30분 이상 ~ 60분 미만 / 51,110원
방문간호 60분 이상 / 61,4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