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삼척시립원덕요양원(이하 “요
양원”이라 한다)에 입소하거나 입소 예정인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급
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
에 방지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입소 및 이용절차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요양원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입소대상자의 입·퇴소 및 일상생활?보
건?영양 등에 관한 모든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요양원의 소재지 및 명칭) 요양원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 칭 : 삼척시립원덕요양원
2. 소재지 : 삼척시 원덕읍 노경산양길 261(지번주소: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105-1)
제4조(입소정원 및 대상자) 입소 정원은 43명으로 한다
1.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1~2등급 시설급여 대상자
2. 3~5등급 대상자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대상자
제5조(이용자 모집방법 및 홍보) 요양원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한다
1. 요양원 홈페이지(www.wondeokcare.co.kr) 를 활용한 모집 홍보
2. 삼척시청 홈페이지(www.samcheok.go.kr) 및 워크넷(www.work.go.kr) 등 공공기관 모집 홍보.
3. 전화상담 등을 통한 상담
4. 기존 이용자 및 지인들을 통한 상담
5. 대기 입소자의 명단 관리
6. 기타 다양한 모집 및 홍보관리
제6조(입소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 입소 대상자에 대한 사전면담, 관련서류 검증과 신체적, 정
신적 상태를 사전상담을 통하여 입소대상을 선정한다.
단,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는 요양원내 입?퇴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입소를 결정한다.
1. 정신과적 이상행동이 두드러진 입소 대상자
2. 전염성 질병을 보유(결핵, 간염, 심한 피부병 등 기타 법정 전염성 질환)한 입소 대상자
3.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입소 대상자 … 폭력, 통제 불능, 사고위험 가능자 등
4. 전문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가 우선 필요한 입소 대상자
5. 기타 요양원에서 수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입소 대상자
제7조(입소대상자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고 장기요양등급과 비용 및 유효기간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수급자의 등외판정, 인정기간의 만료
등에 따라 시설급여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된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 시설급여 대상자와 요양원간의 권리이행과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함을
계약목적으로 한다.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
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 - 2 -
3. 계약방법: 계약은 입소대상자와 요양원간 직접 서면으로 계약을 하고 만일 입소 대상자가 의
사표현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호자를 포함하여 법정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제8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
고 기타 부담액(식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은 요양원에서 시설운영위원회
의 의견을 수렴하여 요양원에서 결정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9호(2023.12.289) →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 등급 급여비용
(1일당)
월 급여비용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20%)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
1등급 84,240원 2,527,200원 505,440원
2등급 78,150원 2,344,500원 468,900원
3~5급 73,800원 2,214,000원 442,800원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
1등급 80,630원 2,418,900원 483,780원
2등급 74,810원 2,244,300원 448,860원
3~5급 68,990원 2,069,700원 413,940원
비급여 식재료비(1식) 3,000원 / (간식, 이·미용비) 무료
<수급자 자격별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 【관련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12% 경감자 12% 15%
8% 경감자 8% 15%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위한 소득·재상 등이 일정금액 이
하인지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7.5%
6%
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독
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 (개정법 6.6m²)을
충족하여야 함
(3) 이 · 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 ·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
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 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 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3 -
제9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 서비스 제공자와 입소자, 입소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표준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가.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무
단, 요양기관 입원 시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서비스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단,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
다. 기본제공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의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다.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각종 요양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참석 의무
바. 기타 요양원의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나. 종교와 문화의 활동 자유에 대한 권리
다. 요양원에서 제공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들 받을 권리
라. 간호서비스 등 치료에 대한 알 권리
마.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자정적인 환경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사. 가족·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
아. 요양원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권리
- 4 -
4.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입소자에 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장기 출타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라. 입소자의 요양기관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일체의 책임 의무
마.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내역 알 권리
나. 입소자의 간호 등 의료 처치 등에 대한 알 권리
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 지 참관할 권리
라.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제10조(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등) 1. 요양원장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
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입소자는 요양원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종사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요양원장은 입소자 및 요양원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요양원장은 시설 내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입소자의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5. 보호자 및 시설 내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한다.
제11조(계약해지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대한 감염병 환자로서 감
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있을 때
4. 입소자가 10일 이상 병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을 때
5.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감추거나 다르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6.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때(단,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최고를 통지 받은 날부터 14이내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제공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부담 원칙)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하고 서
비스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병원진료, 계약의사의 진료(본인일부부담금) 및
입원 시에는 입소자의 비용부담 원칙으로 한다.
1.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톱관리, 세면관
리, 옷갈아 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 서비스)
- 5 -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병의원진료 및 입퇴원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향상 훈련
제13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 대상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서비스 대상자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나.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다. 긴급하거나 불가피하여 일시적으로 인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서비스 대상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할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라.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
전밸트 사용,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 구속, 폭력성을 보일 경
우 신체 구속 등을 의미한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이동 산
소공급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나. 특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침실 이
동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다.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하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2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처리절차는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가.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나.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의사가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다.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고 휴가 등으로 부재 시에는 사
회복지팀장이 계약의사 등과 업무협의 처리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인계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119 응급구
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계약의사 진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요양원을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나. 계약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
한 조치를 취한다.
다. 계약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와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진료비는 이용료외에 본인 또
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의원 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와 그 밖에 병의원 진료가 필요하
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협조한다.
나. 정기 병의원 진료 시 처리절차
- 6 -
- 병의원 진료 수일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통보한다
- 병의원 진료을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상담을 실시한다.
- 병의원 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
에게 제공하고 정기 진료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의원 진료 의뢰시 처리 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응급구조대에 연락을 즉시 취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
고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한다.
- 병의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하게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종사자가 병의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의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다.
라. 외래진료 등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나 이비인후과, 치과 등)으로 외래진료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
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요양원에서 직원이 동
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개인적 필요에 의해 병의원 진료 시 이동 등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시설 종사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상한 음식을 제공하거나 약을 착오 투약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
에 이르게 하였을 때
다.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라.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로 인하
여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마. 요양원은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을 위하여 요양시설배상책임공제(전문직업배상책임 등)에 가입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시설 내에서 질병사나 자연 사망하였을 때
나. 서비스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서비스 대상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서비스 대상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4조 (이용계약서의 해석)
1. 장기요양이용 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2. 장기요양이용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