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의 목적
상무엔젤노인요양보호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
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월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
에 의한다.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 11,810원 -150분 이상 : 34,880원
-60분 이상 : 18,130원 -180분 이상 : 38,560원
-90분 이상 : 24,310원 -210분 이상 : 41,950원
-120분 이상 : 30,690원 -240분 이상 : 45,090원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1등급 : 1,252,000 -4등급 : 985,200
-2등급 : 1,103,400 -5등급 : 843,200
-3등급 : 1,043,70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5.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
다고 판단 될 때.
4)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제 15조 나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