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제
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계약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2)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등
3) 급여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및 계약일자를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기간 등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
를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이나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고,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월한도액
구 분 수가 (단위 : 원/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구 분 수가 (단위 : 원/회당)
방문목욕 차량이용 (차량 내) 차량이용 (가정 내) 차량 미 이용
86,480 77,970 48,690
2)본인부담급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 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 부담금 15%
6%, 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0%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면제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 그 밖의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로 할 수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구 분 내 용
신원인수인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 및 급여제공 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의 권리 2)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
3)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
4)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할 권리
5) 기관과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 해지와 관련한 권리
신원인수인 1)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의 의무 2)수급자의 건강상태, 생활환경의 변화, 신상변화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
3) 수급자 외,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4) 급여제공직원의 부정을 담합 하지 않으며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의무
계약의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는 해지
해제 변경된 경우
2) ‘갑’(또는 ‘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해지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이용 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8)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 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