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용계약)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직접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의 심신의
장애로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어려울 경우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법정 대리인
(이하 “수급자 등” 이라 한다)과 대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이용계약은 서면으로 하며,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변경, 계약의 해제 등 계약에 따른
세부내용은 별도의 약관에 따른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월 이용료는 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수급자 등이 부담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급여이용 중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중 전적으로
수급자를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하며 수급자 등이 부담한다.
④ 이용 중 발생하는 이용계약 외의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와 수급자 등의 협의에 따른다.
⑤ 이용계약은 ‘별지 1. 장기요양급여 이용약관’과 같이 한다.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보호자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법정 대리인을 의미하며, 원활한 급여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센터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급여이용의 여부 결정
나. 관련법령과 약관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제반 작업의 지시
다. 급여이용과정 중 급여내용에 대한 설명의 청취
라. 급여제공 후 급여이용과정에 대한 제반 자료의 요청 및 청문
2. 신원인수인의 센터에 대한 의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급여이용 중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그 밖의 비용의 납부
나.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족환경 등 급여이용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다. 수급자 등의 연락처 변경, 수급자의 입원 등 주요한 신상변경사실의 통보
라. 관련법령과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 급여 이용
마. 수급자 및 수급자 등의 명백한 과실에 따른 센터의 재산손실에 대한 배상
바. 신원인수인의 부재 시 대리인의 선임
사. 기타 급여이용과 관련된 협조 및 협의
제8조(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비용은 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센터와 수급자 등은 상호 협의로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내용이 통상 이용 경향에 비해 1개월 이상 상당 폭으로
장기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가. 이용 중인 급여시간
나. 이용 중인 급여 시간대
다. 이용 중인 급여 횟수
2. 기타 수급자와 센터가 필요할 경우
② 변경 절차는 센터 또는 수급자 등의 요청에 따라 시작되며 비용의 변경은 별도의
변경약관에 따른다.
③ 변경약관은 ‘별지 2. 장기요양 급여이용내역 추가(변경) 약관’과 같이 한다.
제9조(급여의 내용 및 비용의 부담 등) ① 급여의 내용 및 비용은 법 및 법에 따른 관련
고시 등에 따른다.
② 센터는 항상 최신의 제1항에 따른 법 및 법에 따른 관련 고시 등을 센터 내 접근이 용이한
곳에 본 규정과 함께 비치하여 누구든지 쉽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용의 부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비용은 법 및 법에 따른 관련 고시 등에 따른다.
2. 비용의 정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로 한다.
3. 비용은 수급자 및 수급자 등, 제6조에 따른 신원인수인이 부담하며 약관에 따라 정산하여
센터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센터가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82079&tag=&nPage=1#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