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3.8점

새굿모닝노인복지센터

054-743-7736
D
평가등급 63.8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75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1%
1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7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택시 : 경북 경주시 북문로 27 50,51,40,41번 버스 : 성건동주민센터, 경주보훈청(경동노회)에서 하차

🅿️ 주차

주차시설 없음. 뒷편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요망 (주정차 단속지역임)

공지사항 6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 공지
2020.04.24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 공지
기본사항 철저 준수
2020.04.06
1.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 병원이용 등 개인용무 금지
2.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 입원,여행 등 주요 변동사항
발생 시 센터 즉시 보고
3.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매일 작성 및 서명
4. 복장준수
5. 상태변화기록지 매 주 1회 이상 작성
6. 위생관리 철저 - 음식물 관리 중점 점검
7. 하루 최소 10분 이상 운동도움 제공
교통편 및 주차시설등 안내
2020.04.06
1. 교통편 안내

* 자차 및 택시 이용 시 : 네비게이션에 경주시 북문로 27 검색
* 버스 이용 시 :
노선번호 41, 51, 210, 605번 - 보훈청 앞 하차 후 동국대 방향 50미터 네거리 횡단보도 건너
좌측편 100미터 지점.
노선번호 40, 51, 210 - 성건동행정복지센터 하차 후 시내방향 50미터 네거리에서
진행방향 우측편 횡단보도 건너 좌측편 10미터 진행 후
우측편 100미터 지점.
2. 주차시설 안내 : 어린이 보호 및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센터 앞 노상주차 불가로
센터 뒤편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2020.04.06
제6조(이용계약)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직접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의 심신의
장애로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어려울 경우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법정 대리인
(이하 “수급자 등” 이라 한다)과 대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이용계약은 서면으로 하며,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변경, 계약의 해제 등 계약에 따른
세부내용은 별도의 약관에 따른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월 이용료는 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수급자 등이 부담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급여이용 중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중 전적으로
수급자를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하며 수급자 등이 부담한다.
④ 이용 중 발생하는 이용계약 외의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와 수급자 등의 협의에 따른다.
⑤ 이용계약은 ‘별지 1. 장기요양급여 이용약관’과 같이 한다.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보호자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법정 대리인을 의미하며, 원활한 급여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센터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급여이용의 여부 결정
나. 관련법령과 약관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제반 작업의 지시
다. 급여이용과정 중 급여내용에 대한 설명의 청취
라. 급여제공 후 급여이용과정에 대한 제반 자료의 요청 및 청문
2. 신원인수인의 센터에 대한 의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급여이용 중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그 밖의 비용의 납부
나.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족환경 등 급여이용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다. 수급자 등의 연락처 변경, 수급자의 입원 등 주요한 신상변경사실의 통보
라. 관련법령과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 급여 이용
마. 수급자 및 수급자 등의 명백한 과실에 따른 센터의 재산손실에 대한 배상
바. 신원인수인의 부재 시 대리인의 선임
사. 기타 급여이용과 관련된 협조 및 협의

제8조(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비용은 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센터와 수급자 등은 상호 협의로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내용이 통상 이용 경향에 비해 1개월 이상 상당 폭으로
장기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가. 이용 중인 급여시간
나. 이용 중인 급여 시간대
다. 이용 중인 급여 횟수
2. 기타 수급자와 센터가 필요할 경우
② 변경 절차는 센터 또는 수급자 등의 요청에 따라 시작되며 비용의 변경은 별도의
변경약관에 따른다.
③ 변경약관은 ‘별지 2. 장기요양 급여이용내역 추가(변경) 약관’과 같이 한다.
제9조(급여의 내용 및 비용의 부담 등) ① 급여의 내용 및 비용은 법 및 법에 따른 관련
고시 등에 따른다.
② 센터는 항상 최신의 제1항에 따른 법 및 법에 따른 관련 고시 등을 센터 내 접근이 용이한
곳에 본 규정과 함께 비치하여 누구든지 쉽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용의 부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비용은 법 및 법에 따른 관련 고시 등에 따른다.
2. 비용의 정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로 한다.
3. 비용은 수급자 및 수급자 등, 제6조에 따른 신원인수인이 부담하며 약관에 따라 정산하여
센터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센터가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82079&tag=&nPage=1#share
운영규정 시행 안내
2020.03.12
본 센터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의견개진 기간 중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
붙임과 같이 운영규정을 시행하오니
관계자분들 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운영규정 전면개정(안) 안내
2020.03.06
본 센터 개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2020.03.06 전면개정된 운영규정을 게시하오니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본 센터
팩스 054-743-7737
이메일 kstation@hanmail.net
우편 경주시 북문로 27
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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