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9점 잔여 82명

새길동산

055-585-5661
A
평가등급 90.9점
🛏️
정원 / 현원 18 / 100명
📅
설립연도 2005년
💰
월 비용 282,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지역

경남 함안군

웹사이트

sghill.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8명 정원 100명
18%

현재 8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6
요양보호사 1급
67%
1
사무원
1%
6
조리원
9%
1
관리인
1%
1
시설장
1%
1
촉탁의사
1%
1
위생원
1%
1
간호사
1%
3
간호조무사
4%
1
영양사
1%
1
사무국장
1%
2
물리치료사
3%
4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69명

프로그램 10

가족및지역사회교류-외부행사참여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년 2회(3시간), 장소: 함안과 창녕일원

가족및지역사회교류활동-보호자초정공연

기타

대상: 95(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강당

사회적응훈련-헬스그룹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휴게실

신체기능프로그램-가그룹

기타

대상: 6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휴게실

신체기능프로그램-나그룹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여가활동서비스-케어그룹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여가활동서비스-헬스그룹

기타

대상: 6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휴게실

인지기능증진서비스-A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휴게실

인지기능증진서비스-B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휴게실

인지기능증진서비스-C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휴게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51,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공영버스 가야터미널 출발 오전[6시50분][11시10분] 오후[2시00분][ 5시30분] 대산터미널 출발 오전[ 7시15분][11시40분] 오후[ 2시30분][ 6시00분] ● 택시 약8천원정도 소요됨(물가상승으로 다소 차이가 있음) ● 자가운전 대산면사무소 ☞칠원방향 ☞옥열리방향(※대산사랑방 이정표참조) ☞경도파워테크옆 칠원면사무소 ☞대산방향 ☞옥열리방향(※대산사랑방 이정표참조) ☞경도파워테크옆 법수면사무소 ☞악양방향 ☞대산,옥열방향 ☞양포교 지나서 좌측편 가야읍사무소 ☞법수방향 ☞대산,옥열방향 ☞양포교 지나서 좌측편 ● 고속도로이용시 함안IC-> 법수방향-> 대산,옥렬방향-> 양포교 지나서 좌측편

🅿️ 주차

● 시설내 15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새길동산 노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 내부 관리계획-2026년
2026.01.30
새길동산 노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 내부 관리계획-2026년
청구그린선정수여식
2025.08.09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그린 기관에 선정되어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2025.08.09
1. 인권 -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2.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v11 가지 윤리강령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3.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유기, 방임, 자기 방임



4. 학대 예방

1) 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 모든 종사자,어르신께 분기별 실시, 교육과 지도 감독

2) 노인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알기

3) 종사자는 어르신이 학대의 징후가 없는지 세심히 살핀다.

4) 어르신 간의 집단 따돌림,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5) 동료가 어르신 학대 행위 목격한 경우 ? 상급자에게 보고,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조치

6) 신고 접수한 직원은상급자에게 보고,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사와 조치를 취한다.



5. 학대 발생시 대응방법



6. 노인학대 신고 . 상담전화

1577-1389
노인인권지킴이 활동
2025.08.09
1. 목적
-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어르신에 대한 존엄성이 보장되는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역민의 일원으로서 시설 모니터링 및 지원
- 사전 인권침해 유발 요인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논의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보장

2. 활동 개요
- 활동 대상 : 지자체에서 배정받은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 방문 주기 : 시설별 월 1회(방문일시 등은 인권지킴이 스스로 책정)

3. 인권지킴이의 직무와 권한
- 시설장,종사자등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인권상담
- 시설 설비측면 인권취약분야 논의 및 인권침해부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건의 및 시정권고요청(예;칸막이 미설치 등 시설의 구조적 설비에서 인권침해요인 시정방안 논의, 건의)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인권취약분야 논의 및 인권침해부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건의 및 시정권고요청(예;서비스 현장 참관, 입소자 면담 등을 통하여 말씨, 태도, 위생관리, 식사제공 등에서의 인권침해부문 시정방안 논의, 건의)
- 인권지침구비, 인권교육 실시 여부 확인 등 인권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 관할 지자체에 건의 및 시정권고요청(예;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교육실시, 학대신고의무자 등 인권인식 관련 취약부분 시정방안 논의, 권고_
- 입소자 면담 및 애로사항 상담 등
- 인권과 관련된 자료열람 요청
2024년 설날 면회수칙 안내말씀
2024.01.24
【설날 면회 예약 알림】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서 보호자님 건강관리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설날 면회 예약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1월 29일(월)부터 설날 (1월9일 ~ 1월12일)면회를 사전예약 받습니다.
2. 마스크 착용, 신속항원검사지 지참
3.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실시
4.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면회 불가
5. 실내에서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물 섭취 불가

보호자님들이 면회 수칙을 잘 시켜주셔야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 해 질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는 마음으로 정성껏 어르신을 섬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도 인력배치기준 시설급여비용 안내문
2023.12.27
안녕하세요. 새길동산요양원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으로 급여비용이 전년 대비 3.04% 인상됨을 안내드립니다. 비급여인 식사재료비, 간식비는 매년 인상되는 장기요양수가에 비해 3년 동안 동결되었으나, 그 동안 물가인상이 많이 되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월 본인부담금 납부액은 식사재료비와 간식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2. 비급여(식사재료비, 간식비)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30일 기준
식사재료비
1식:1,800원*3식= 5,400원
1식:2,200원*3식= 6,600원
180,000원
간식비
1회:300원*오전ㆍ오후 2회= 600원
1회:500원*오전ㆍ오후 2회= 1,000원
228,000원
누계
1일:6,000원
1일:7,600원
48,000원 인상


2024년 01월 01일

새길동산요양원 고숙희 원장 올림
새길동산 노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 내부 관리계획
2023.12.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새길동산 노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 내부 관리계획'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새길동산 원장
2021년 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 최우수기관 선정
2023.05.15
2021년 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봐주시고 격려 해 주시는 보호자님
헌신과 노력, 섬김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현장을 누비는 요양보호사선생님들
어르신 중심의 최우선복지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신 복지사 및 총무팀 그외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및 보호자 안내문
2023.02.07
【보호자 안내문】
새길동산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면회가 중단되었습니다.
확산세는 다소 줄었지만 꾸준히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면회일정은 코로나 안정세가 확실해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보호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음식물 반입에 대한 건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입장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1. 보호자님이 주신 개인 간식이나 반찬을 드시고 배탈이 남.
2. 와상어르신에게 어르신이 직접 나눠 주셔서 질식의 위험이 있음.
3. 분실되었다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의심하여 곤혹을 치름
4. 직접 어르신이 드신다는 신뢰를 받기가 어려움.
5. 개별적 간식이 너무 많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업무과다

새길동산에서도 오전,오후에 간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식사를 못한 분들은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금일부터 보호자님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오니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허용되는 개인간식: 두유, 뉴케어 등

새길동산 직원 모두는 어르신을 공경하고 섬기며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5.04.0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①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입소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일반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이 된 입소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공단으로부터 발행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코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아 재계약한다.
2. 계약목적 : 본 원은 입소자가 희망하는 계약 기간 동안 심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보호자ㆍ신변인수자 ㆍ보증인)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단, 입소자가 치매 등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을 때는 보호자 또는 보증인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3. 입소보증금 : (삭제)
4.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하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시설급여 비용)에 따른다.(단, 일수로 계산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80%)
(공단부담금)
1일 부담비율 일수 합계
2,170,800
93,070원(1등급) × 80% × 30일 = 2,233,680원
2,013,840
86,340원(2등급) × 80% × 30일 = 2,072,160원
1,901,760
81,540원(3,4,5등급)× 80% × 30일 = 1,956,960원
보험료(88%)
(공단부담금)
2,387,880
93,070원(1등급) × 88% × 30일 = 2,457,048원
2,215,224
86,340원(2등급) × 88% × 30일 = 2,279,376원
2,091,936
81,540원(3,4,5등급)× 88% × 30일 = 2,152,656원
보험료(92%)
(공단부담금)
2,496,420
93,070원(1등급) × 92% × 30일 = 2,596,653원
2,315,916
86,340원(2등급) × 92% × 30일 = 2,382,984원
2,187,024
81,540원(3,4,5등급)× 92% × 30일 = 2,250,504원
일반대상자
보험료(20%)
(본인부담금)
542,700
93,070원(1등급) × 20% × 30일 = 558,420원
503,460
86,340원(2등급) × 20% × 30일 = 517,040원
475,440
81,540원(3,4,5등급)× 20% × 30일 = 489,240원
일반감경
보험료(12%)
(본인부담금)
325,620
93,070원(1등급) × 12% × 30일 = 335,052원
302,076
86,340원(2등급) × 12% × 30일 = 310,824원
285,264
81,540원(3,4,5등급)× 12% × 30일 = 293,544원
의료급여&
일반감경
보험료(8%)
(본인부담금)
217,080
93,0700원(1등급) × 8% × 30일 = 223,368원
201,384
86,340원(2등급) × 8% × 30일 = 206,976원
190,176
81,540원(3,4,5등급)× 8% × 30일 = 195,696원
비급여
식사재료비
243,000
2,700원 × 3식 × 30일 = 243,000원
간식비
30,000
500원 × 2회 × 30일 = 30,000원

ⅰ)입소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모든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납부 하여야 한다.
- 본인부담금 : 법적인 본인부담금 매년 변동이 있어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시설급여 수가”표를 참고하고 1층 로비에 게시함.
- 비급여 : 식사재료비
간식비
이ㆍ미용비
※ 기타 비급여 항목은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시행 규칙상 비급여 항목세준기분에 따른다.
ⅱ) 입소경비는‘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에 따라 매달 선지급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5-1 신원인수인의 권리
ⅰ)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ⅱ)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ⅲ) 표준약관에 다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ⅳ) 입소자의 생활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ⅴ)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ⅵ)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ⅶ)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 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ⅷ)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ⅸ)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ⅹ) 시설의 협약,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2 신원인수인의 의무
ⅰ)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ⅱ) 본인 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ⅲ)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ⅳ)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이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ⅴ)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ⅵ)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계약의 해제
① 본 원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상황에 따라 일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ⅰ) 입소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ⅱ) 수급자(보호자)가 설치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본인부담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ⅲ) 본인부담금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함으로 납부 능력이 의심스럽고 또한 이 지연이 설치자와 수급자(보호자)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다고 갑이 인정했을 때.
ⅳ) 수급자의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설치자가 인정하고 있으나 치료비 등으로 병이 병원 후송을 반대하였을 때.
ⅴ) 보호자가 수급자의 생활보호와 치료에 간섭하고 본 요양원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부당한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② 보호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자가 계약 해제를 통고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퇴소 하여야 한다.(단,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입원ㆍ외박일수에 관계없이 시군구와 협의하에 처리한다.(강제 퇴소 불가)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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