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및 대상)
① 입소정원 : 68명 (단, 시설상황에 따라 증원될 수도 있음.)
②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1. 장기요양 1 ~ 2 등급자 치매 3 ~ 5등급
2. 장기요양 1 ~ 2등급자 또는 치매 3 ~ 5등급자외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③ ②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 경우에는 관할 군수가 판단하여 입소 보호 받을 수 있다.
1.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2.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사람이 없는 경우
(입소모집 및 절차)
①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홈페이지 게재
2. 회보 게재
3. 직원 및 주위 인맥을 통한 모집
② 입소절차는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 ~ 2등급(3등급은 시설급여 해당자 또는 경증치매 4 ~ 5등급자에 한함.)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 1. 첨부파일 참조-
③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소절차에 따른다.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ㆍ이용신청서 제출), 신청접수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한다.
3.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 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지차체로부터 입소 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일부부담금 감 경대상자이다.
-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다.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 다.
-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ㆍ내용ㆍ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한다.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④ 일반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소절차에 따른다.
1.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2.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 항목 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한다.
(입소계약서)
①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입소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일반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이 된 입소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공단으로부터 발행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까지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코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아 재계약한다.
2. 계약목적 : 본 원은 입소자가 희망하는 계약 기간 동안 심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보호자ㆍ신변 인수자 ㆍ보증인)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단, 입소자가 치매 등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을 때는 보호자 또는 보증인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3.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단 , 일수로 계산한다.)
-표 2. 첨부파일 참조-
ⅰ)입소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모든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 본인부담금 : 법적인 본인부담금 매년 변동이 있어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시설급여 수가”표를 참고하고 1층 로비에 게시함.
- 비급여 : 식사재료비 ;1식 2,200원 × 3식 = 6,600원
간식비 ;1일 오전ㆍ오후 2회 = 1,000원 (합계:7,600원)
이ㆍ미용비 ;자원봉사자-무료
※ 기타 비급여 항목은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시행 규칙상 비급여 항목세준기분에 따른다.
ⅱ) 입소경비는‘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에 따라 매달 선지급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ⅰ) 수급자가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을 조성 및 제공받고 있는지,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ⅱ) 시설에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ⅲ) 수급자의 월 이용료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시설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ⅳ)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① 본 원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상황에 따라 일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ⅰ) 입소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ⅱ) 수급자(보호자)가 설치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본인부담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ⅲ) 본인부담금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함으로 납부 능력이 의심스럽고 또한 이 지연이 설치자와 수급자(보호자)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다고 갑이 인정했을 때.
ⅳ) 수급자의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설치자가 인정하고 있으나 치료비 등으로 병이 병원 후송 을 반대하였을 때.
ⅴ) 보호자가 수급자의 생활보호와 치료에 간섭하고 본 요양원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부당한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ⅵ)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10일~15일이 되거나, 외박 기간이 10일~15일이 경과 되었을 때.
② 보호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자가 계약 해제를 통고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퇴소 하 여야 한다.(단,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입원ㆍ외박일수에 관계없이 시군구와 협의 하에 처리한다.(강제 퇴소 불가)
제12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23조 3호, 4호에 대한 변경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경비
- 입소어르신은 자신에게 제공되는 모든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입소경비는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에 따라 선지급 한다.
2. 입소경비의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수가의 변경이 있을 시는 적용되는 달부터 적용한다. 단, 본 원의 필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가 변경되어 수가가 변동이 있을 시(인상 또는 인하) 기존 입소계약서의 명시된 금액을 계약기간까지 유효하게 적용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수가의 변경은 적용받는다.(노인요양시설 수가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수가로 적용된 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