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0.9점 잔여 61명

새길동산 신관

055-584-0031
B
평가등급 90.9점
🛏️
정원 / 현원 7 / 68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235,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2교대근무)

지역

경남 함안군

웹사이트

sghill.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68명
10%

현재 6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5
요양보호사 1급
60%
1
사무원
2%
5
조리원
9%
2
관리인
3%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1
간호사
2%
5
간호조무사
9%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8명

프로그램 6

가족과 함께하는 생신잔치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2층 프로그램실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6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맞춤형프로그램(4종류)

기타

대상: 66(명)명, 주기: 주 0회(0시간), 장소: 각생활관 휴게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생활관 및 원뜰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생활관 휴게실(1.2층)

지역사회연계활동

기타

대상: 0(명)명, 주기: 월 0회(시간), 장소: 외식후원처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04,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공영버스- 홍성빌딩앞(함안주유소부근 ) ==> 새길동산 1차 06:49 / 2차 10:50 / 3차 14:00 / 4차 17:30 (1차,3차,4차는 양포다리 건너서 하차 하셔야 합니다) 대산정유소 ==> 새길동산 ==> 홍성빌딩앞(함안주유소 부근) (1차 07:33 / 2차 11:57 / 3차 14:47 / 4차 18:18) * 택시- 약 1만원 정도 * 자가운전- 대산-> 칠원방향-> 옥열리방향 칠원-> 대산방향-> 옥열리방향(대산사랑방)-> 경도파워테크옆 법수-> 악양방향-> 대산,옥열방향-> 양포교 지나서 좌측편 가야-> 법수방향-> 대산,옥열방향-> 양포교 지나서 좌측편 * 고속도로이용시- 함안IC-> 법수방향-> 대산,옥열방향-> 양포교 지나서 좌측편

🅿️ 주차

* 시설내- 15대 주차가능 * 시설주변 공터(요양원 앞)- 30대이상 주차가능함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1.10.03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및 대상)
① 입소정원 : 68명 (단, 시설상황에 따라 증원될 수도 있음.)
②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1. 장기요양 1 ~ 2 등급자 치매 3 ~ 5등급
2. 장기요양 1 ~ 2등급자 또는 치매 3 ~ 5등급자외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③ ②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 경우에는 관할 군수가 판단하여 입소 보호 받을 수 있다.
1.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2.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사람이 없는 경우

(입소모집 및 절차)
①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홈페이지 게재
2. 회보 게재
3. 직원 및 주위 인맥을 통한 모집
② 입소절차는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 ~ 2등급(3등급은 시설급여 해당자 또는 경증치매 4 ~ 5등급자에 한함.)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 1. 첨부파일 참조-

③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소절차에 따른다.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ㆍ이용신청서 제출), 신청접수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한다.
3.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 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지차체로부터 입소 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일부부담금 감 경대상자이다.
-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다.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 다.
-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ㆍ내용ㆍ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한다.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④ 일반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소절차에 따른다.
1.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2.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 항목 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한다.

(입소계약서)
①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입소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일반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이 된 입소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공단으로부터 발행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까지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코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아 재계약한다.
2. 계약목적 : 본 원은 입소자가 희망하는 계약 기간 동안 심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보호자ㆍ신변 인수자 ㆍ보증인)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단, 입소자가 치매 등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을 때는 보호자 또는 보증인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3.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단 , 일수로 계산한다.)
-표 2. 첨부파일 참조-

ⅰ)입소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모든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 본인부담금 : 법적인 본인부담금 매년 변동이 있어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시설급여 수가”표를 참고하고 1층 로비에 게시함.
- 비급여 : 식사재료비 ;1식 2,200원 × 3식 = 6,600원
간식비 ;1일 오전ㆍ오후 2회 = 1,000원 (합계:7,600원)
이ㆍ미용비 ;자원봉사자-무료
※ 기타 비급여 항목은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시행 규칙상 비급여 항목세준기분에 따른다.
ⅱ) 입소경비는‘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에 따라 매달 선지급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ⅰ) 수급자가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을 조성 및 제공받고 있는지,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ⅱ) 시설에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ⅲ) 수급자의 월 이용료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시설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ⅳ)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① 본 원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상황에 따라 일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ⅰ) 입소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ⅱ) 수급자(보호자)가 설치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본인부담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ⅲ) 본인부담금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함으로 납부 능력이 의심스럽고 또한 이 지연이 설치자와 수급자(보호자)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다고 갑이 인정했을 때.
ⅳ) 수급자의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설치자가 인정하고 있으나 치료비 등으로 병이 병원 후송 을 반대하였을 때.
ⅴ) 보호자가 수급자의 생활보호와 치료에 간섭하고 본 요양원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부당한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ⅵ)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10일~15일이 되거나, 외박 기간이 10일~15일이 경과 되었을 때.
② 보호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자가 계약 해제를 통고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퇴소 하 여야 한다.(단,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입원ㆍ외박일수에 관계없이 시군구와 협의 하에 처리한다.(강제 퇴소 불가)

제12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23조 3호, 4호에 대한 변경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경비
- 입소어르신은 자신에게 제공되는 모든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입소경비는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에 따라 선지급 한다.
2. 입소경비의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수가의 변경이 있을 시는 적용되는 달부터 적용한다. 단, 본 원의 필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가 변경되어 수가가 변동이 있을 시(인상 또는 인하) 기존 입소계약서의 명시된 금액을 계약기간까지 유효하게 적용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수가의 변경은 적용받는다.(노인요양시설 수가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수가로 적용된 달부터 적용한다.)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0년)
2020.09.09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및 대상)
① 입소정원 : 68명 (단, 시설상황에 따라 증원될 수도 있음.)
②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1. 장기요양 1 ~ 2 등급자 치매 3 ~ 5등급
2. 장기요양 1 ~ 2등급자 또는 치매 3 ~ 5등급자외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③ ②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 경우에는 관할 군수가 판단하여 입소 보호 받을 수 있다.
1.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2.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사람이 없는 경우

(입소모집 및 절차)
①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홈페이지 게재
2. 회보 게재
3. 직원 및 주위 인맥을 통한 모집
② 입소절차는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 ~ 2등급(3등급은 시설급여 해당자 또는 경증치매 4 ~ 5등급자에 한함.)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 1. 첨부파일 참조-

③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소절차에 따른다.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ㆍ이용신청서 제출), 신청접수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한다.
3.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 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지차체로부터 입소 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일부부담금 감 경대상자이다.
-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다.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 다.
-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ㆍ내용ㆍ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한다.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④ 일반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소절차에 따른다.
1.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2.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 항목 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한다.

(입소계약서)
①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입소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일반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이 된 입소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공단으로부터 발행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까지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코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아 재계약한다.
2. 계약목적 : 본 원은 입소자가 희망하는 계약 기간 동안 심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보호자ㆍ신변 인수자 ㆍ보증인)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단, 입소자가 치매 등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을 때는 보호자 또는 보증인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3.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단 , 일수로 계산한다.)
-표 2. 첨부파일 참조-

ⅰ)입소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모든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 본인부담금 : 법적인 본인부담금 매년 변동이 있어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시설급여 수가”표를 참고하고 1층 로비에 게시함.
- 비급여 : 식사재료비 ;1식 1,500원 × 3식 = 4,500원
간식비 ;1일 오전ㆍ오후 2회 = 500원
이ㆍ미용비 ;자원봉사자-무료
※ 기타 비급여 항목은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시행 규칙상 비급여 항목세준기분에 따른다.
ⅱ) 입소경비는‘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에 따라 매달 선지급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ⅰ) 수급자가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을 조성 및 제공받고 있는지,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ⅱ) 시설에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ⅲ) 수급자의 월 이용료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시설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ⅳ)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① 본 원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상황에 따라 일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ⅰ) 입소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ⅱ) 수급자(보호자)가 설치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본인부담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ⅲ) 본인부담금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함으로 납부 능력이 의심스럽고 또한 이 지연이 설치자와 수급자(보호자)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다고 갑이 인정했을 때.
ⅳ) 수급자의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설치자가 인정하고 있으나 치료비 등으로 병이 병원 후송 을 반대하였을 때.
ⅴ) 보호자가 수급자의 생활보호와 치료에 간섭하고 본 요양원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부당한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ⅵ)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10일~15일이 되거나, 외박 기간이 10일~15일이 경과 되었을 때.
② 보호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자가 계약 해제를 통고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퇴소 하 여야 한다.(단,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입원ㆍ외박일수에 관계없이 시군구와 협의 하에 처리한다.(강제 퇴소 불가)

제12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23조 3호, 4호에 대한 변경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경비
- 입소어르신은 자신에게 제공되는 모든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입소경비는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에 따라 선지급 한다.
2. 입소경비의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수가의 변경이 있을 시는 적용되는 달부터 적용한다. 단, 본 원의 필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가 변경되어 수가가 변동이 있을 시(인상 또는 인하) 기존 입소계약서의 명시된 금액을 계약기간까지 유효하게 적용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수가의 변경은 적용받는다.(노인요양시설 수가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수가로 적용된 달부터 적용한다.)
코로나-19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2020.09.0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민행동수칙

- 일반국민 행동수칙

①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③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④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⑤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⑥ 특히,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행동수칙

①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②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하루 이틀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기
③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
④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⑤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⑥ 경미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120콜센터 또는 1339 콜센터에 상담하기
노인학대 예방 교육 자료
2020.09.09
새길동산 신관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모든 어르신들과 보호자, 종사자들에게

노인학대 예방교육(노인인권교육)을

실시 및 자료를 배포(요양원 내 상시비치)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어르신들의 밝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새길동산 신관 요양원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예방 자료
2018.07.23
식중독 예방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18~2019)
2018.05.23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및 대상)
① 입소정원 : 68명 (단, 시설상황에 따라 증원될 수도 있음.)
②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1. 장기요양 1 ~ 2 등급자 치매 3 ~ 5등급
2. 장기요양 1 ~ 2등급자 또는 치매 3 ~ 5등급자외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③ ②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 경우에는 관할 군수가 판단하여 입소 보호 받을 수 있다.
1.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2.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사람이 없는 경우

(입소모집 및 절차)
①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홈페이지 게재
2. 회보 게재
3. 직원 및 주위 인맥을 통한 모집
② 입소절차는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 ~ 2등급(3등급은 시설급여 해당자 또는 경증치매 4 ~ 5등급자에 한함.)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 1. 첨부파일 참조-

③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소절차에 따른다.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ㆍ이용신청서 제출), 신청접수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한다.
3.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 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지차체로부터 입소 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일부부담금 감 경대상자이다.
-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다.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 다.
-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ㆍ내용ㆍ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한다.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④ 일반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소절차에 따른다.
1.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2.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 항목 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한다.

(입소계약서)
①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입소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일반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이 된 입소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공단으로부터 발행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까지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코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아 재계약한다.
2. 계약목적 : 본 원은 입소자가 희망하는 계약 기간 동안 심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보호자ㆍ신변 인수자 ㆍ보증인)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단, 입소자가 치매 등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을 때는 보호자 또는 보증인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3.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단 , 일수로 계산한다.)
-표 2. 첨부파일 참조-

ⅰ)입소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모든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 본인부담금 : 법적인 본인부담금 매년 변동이 있어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시설급여 수가”표를 참고하고 1층 로비에 게시함.
- 비급여 : 식사재료비 ;1식 1,500원 × 3식 = 4,500원
간식비 ;1일 오전ㆍ오후 2회 = 500원
이ㆍ미용비 ;자원봉사자-무료
※ 기타 비급여 항목은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시행 규칙상 비급여 항목세준기분에 따른다.
ⅱ) 입소경비는‘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에 따라 매달 선지급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ⅰ) 수급자가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을 조성 및 제공받고 있는지,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ⅱ) 시설에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ⅲ) 수급자의 월 이용료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시설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ⅳ)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① 본 원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상황에 따라 일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ⅰ) 입소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ⅱ) 수급자(보호자)가 설치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본인부담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ⅲ) 본인부담금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함으로 납부 능력이 의심스럽고 또한 이 지연이 설치자와 수급자(보호자)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다고 갑이 인정했을 때.
ⅳ) 수급자의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설치자가 인정하고 있으나 치료비 등으로 병이 병원 후송 을 반대하였을 때.
ⅴ) 보호자가 수급자의 생활보호와 치료에 간섭하고 본 요양원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부당한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ⅵ)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10일~15일이 되거나, 외박 기간이 10일~15일이 경과 되었을 때.
② 보호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자가 계약 해제를 통고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퇴소 하 여야 한다.(단,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입원ㆍ외박일수에 관계없이 시군구와 협의 하에 처리한다.(강제 퇴소 불가)

제12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23조 3호, 4호에 대한 변경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경비
- 입소어르신은 자신에게 제공되는 모든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입소경비는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에 따라 선지급 한다.
2. 입소경비의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수가의 변경이 있을 시는 적용되는 달부터 적용한다. 단, 본 원의 필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가 변경되어 수가가 변동이 있을 시(인상 또는 인하) 기존 입소계약서의 명시된 금액을 계약기간까지 유효하게 적용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수가의 변경은 적용받는다.(노인요양시설 수가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수가로 적용된 달부터 적용한다.)
2018년 노인학대예방 교육자료
2018.04.27
2018년 보호자 및 수급자료 노인학대예방 교육자료입니다.
미세먼지 메뉴얼 대응 메뉴얼
2018.04.19
식중독 예방 자료
2017.08.23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저희 새길동산 신관 요양원은
철저한 관리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낙상예방교육자료
2017.06.13
1. 낙상예방 행동 요령
-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갑자기 빨리 움직이는 것은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노인은 무거운 물건이나 큰 물건을 들지 않는다. 균형을 잡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 시력과 청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적절하게 교정한다.
- 어지러움,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안정제나 근육이완제, 고혈압 약물 등에 의해 낙상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 중 그런 약물이 있는 경우 주의한다.
- 평형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주 적은 알코올에도 많은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술을 절제한다.

2. 낙상 예방법 교육

1) 침상에서

(1)대상자가 쉽게 사용하는 물건 등을 침대 옆 탁자나 침상 곁에 둔다.
(2)환자가 침상에서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잠잘 때*
<마비 측이 위로 올라가게 자기>
-어깨부터 허리: 기다란 베개(두께5cm)위에 팔꿈치, 손끝 펴서 놓기
∵마비 측 어깨나 허리가 내려가는 것 방지
-무릎 밑에 작은 베개
∵무릎이 밖이나 안쪽으로 넘어지거나 근육이 당겨지는 것을 예방

<마비 측을 아래로 하여 옆으로 자기>

-등 뒤에 베개로 지지
-마비 측 팔: 손바닥을 위로 하고 어깨를 충분히 앞으로 내민다.
-마비 측 고관절은 충분히 펴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다.

<반 엎드려 자기>

-마비 측 어깨를 앞으로 내밀고 팔꿈치와 손끝을 펴고
눈높이의 베개위에 마비 측 팔을 놓는다.
-마비 측 고관절과 무릎은 약간 구부리고 이불이나
두꺼운 베개로 지지한다.

(3)침상 난간을 꼭 올려놓는다.
(4)침상에서 일어날 때: 오래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경우 체위성 저혈압으로부터 야기되는 현기증을 예방하기 위해 서서히 일어나도록 한다.


-양손을 잡는 것과 마비 측 무릎을 세우고 돌아 눕힌다.
-마비 측 발을 보조해서 양발을 침대 끝에 내린다.
-어깨 부분에 손을 대고 마비 측 어깨가 뒤로 끌어 당겨가는 것을 방지한다.
-대상자에게 몸을 천천히 움직여 몸이 뒤로 쏠리지 않게 기울이면서 일어나도록 보조한다.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지지하고 있거나 건측으로 침대를 잘 지지하도록 한다.

2) 휠체어 사용
(1) 보조자
-대상자의 허리 쪽을 꽉 잡고 몸을 충분히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허리를 돌려 휠체어로 이동
-휠체어에 앉을 때는 천천히 앉히도록 하며 안쪽으로 바짝 앉을 수 있도록 한다.
3) 주위 환경
(1)콜벨의 위치와 사용법을 교육한다.
(2)지나치게 많은 기구와 물품은 치우도록 한다.
->전선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가에 쪽으로 보이지 않게 한다.
(3)바닥이 고무로 된 신발이나 슬리퍼를 사용하게 한다.
(4)가족에게 환자의 정신상태의 변화 정도를 잘 지켜보게 하며 이상 시
보고하도록 한다.

3. 낙상발생시 응급대처 요령

☞ 노인이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노인을 안정시킨다.

☞ 노인이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 요양보호사는 간호(조무)사 등 응급보고체계 윗 단계로 보고한다.

☞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 간호(조무)사는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되도록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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