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제1조(이용 계약기간)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 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 28조에 의거하여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초기 계약기간은 본 센터 방문요양 급여일로부터 하고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 본 계약의 효력기간은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 계약은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자동 해지 된다
제2조(이용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본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일상생활 도움으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재가복지, 노인 돌봄을 이용토록하며, 이에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장기요양 급여제공 대상자 건강증진 과 보호자 등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함이다.
- 급여 대상자 질 향상과 경제적 도움 및 정서적 안정으로 가정화목을 도모한다.
- 요상보호사들의 질 향상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의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
경 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 복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 치매 특별 등급 관리와 기초 생활 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제7조 5.항에 따른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급여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되며.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모든 급여대상자자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
다.
다.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라. 급여대상자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마. 급여대상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수급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바. 급여대상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사. 본 센터를 통하여 요양을 제공을 받는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
다.
제5조(이용 계약의 해지 )
가.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
간 만료일 전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나. 본 센터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
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지청에 보고 할 수 있다.
- 본인부담금 및 센터에 지불 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문자로 독촉장
보냄으로 촉구).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센터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
이 없으며 센터와 수급자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이용 계약서의 기타 계약의 해지 조건에 해당 할 때
다.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가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와 수급
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한다.
- 이용규칙을 어기고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