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4점

새늘재가노인복지센터

031-651-0345
A
평가등급 90.4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 09시~18시 근무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평택시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평택경찰서사거리 (15728, 15731) 1108 / 1150 / 1183 / 1199 / 1215 / 1220 / 1311 / 1353 / 1361 / 1371 / 1372 / 1502 / 1522 / 1731 / 310-1 / 320 / 320-1 / 80 / 91 / 98 / 순환111A, B / 순환121 / 순환122A, B / 순환123A, B / 마을10

🅿️ 주차

자란공영주차장 이용 (유료)

공지사항 10

2025년 11월 직원회의
2025.12.18
공지사항
1.2026년 요양보호사 월급 인상분은 다음달에 결정되어 근로계약서 작성시 공지함.
2.연1회 건강검진 실시: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모든 요양보호사
3.수급자외 가족을 위한 행위 금지 안내: 예) 김장 담그기등
4.태그종료시 체크 항목 숙지하기
5.상태변화기록지 작성요령
2025년 07월 직원회의
2025.08.19
1.인정서 갱신에 대해
: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자동연장 됨
2.8월 15일은 공휴일입니다
3.8월달 휴가일정은 미리 담당사회복지사께 말씀해 주세요~
4.태그종료시 수급자 서명
-서명이 어려우신 경우 어르신의 손을 잡고 정자로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림.
5.해외 항공권 이용 관련 안내사항-공항 출입국
시간과 급여제공 시간의 중복 여부 확인)
6.태그종료시 급여계획서에 맞게 시간배분을 급여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함.
(신체활동지원,정서지원,일상생활지원)
7.급여제공지침 11교육
2025년 06월 직원회의
2025.07.21
6월 직원회의 내용
1.6월 23일 스마트 장기요양앱 시작
-계획된 시간에 태그 찍어야 함
- 급여계획서상 시간배분(신체,인지,가사일상)
2.일반요양 서비스 제공시 주의사항
-두분케어시 한분한분에 충실히 케어하도록함.
3.가족요양서비스 제공시 주의사항
-오전6시이전 오후10시이후 급여제공시
모니터링 대상(특이사항에 적음)
4.일반요양,가족요양 매년 건강검진 받기
(계측검사,요검사,혈액검사,영상검사,판정 필수)
5.160시간이상 근로시 가족요양 불가
6.상태변화기록지 작성요령
2025년 5월 직원회의
2025.06.02
5월 직원회의 내용
1.6월 3일(대선 투표), 6일(현충일) 공휴일입니다.
-어르신께 헷갈리시지 않도록 서비스 미제공 일정은 전날 여러차례 안해할 것
-어르신께는 반찬준비, 약 복용시 위치확인 등을 미리 조치할 것
2.가사.이상생활지원 중심으로만 서비스 금지
3.대선 투표 관련 서비스 주의사항
4.가족요양서비스 제공시 주의사항
-동거 가족인 가족요양 대상자 태그를 계약시 등록한 시간이 아닌 마음대로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한 시간에 찍으셔야 합니다.
5.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재안내
6.태그 특이사항 필수 기재 사항- 서비스 시간 초과.미달시 반드시 특이사항에 기재하며
이유를 상세히 적어야 함.
7.서비스 시간 중 죵교활동,취미활동 지원 금지
8.강수,강품 대비 안전관리 안내- 6월부터는 장마,집중호우나 강풍 등 기상 악화가 잦은 시기입니다.
어르신댁 방문시- 창문,베란다,출입문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하며 특히 화장실 물기를 제거하여
어르신의 낙상을 예방하도록 한다.
9.요양보호사 스마트장기요양 앱이 6월 23일자로 리뉴얼 됩니다.
2025년 04월 직원회의
2025.04.29
1.5월 서비스 미제공 안내
-5월 1일(목)은 근로자의 날이며 5월5일(월),6일(화)대체휴일입니다.
- 어르신께서 해당 날짜에 서비스를 기다리지 않도록,서비스 미제공 일정을 전날 여러차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족케어 서비스 시간 공지
- 어르신이 주무시는 늦은 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함.
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해 안내
4. 병원동행 시 급여 인정 기준 안내
-어르신 댁에서 출발하여 태그를 찍고 병원에 동행, 진료전,중,후에 어르신 곁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귀가까지 동행한 경우, 전시간은 모두 급여로 인정됩니다.
5 서비스 시간 내 개인활동하지 않을 것
- 어르신 서비스 시간 중 요양보호사의 개인업무
(예: 은행업무,약처방,개인 사정등) 수행으로 인한 급여 환수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인활동은 서비스 시간 외에 진행해 주시고,서비스 시간 중 불가피한 사정이 발행한 경우
즉시 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6. 재난 상황 대응 안내
- 재난 시 돌봄 공백 방지 및 급여비용 산정상
불이익 방지를 위해 아래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가정에서 어르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임시 대피소 등에 거주 중인 경우 해당 장소는
가정에 준하는 장소로 간주하여 급여제공이 인정됩니다.
* 급여 인정시 수급자 직접 피해 또는 대피 명령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 등 서류가 필요하므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 부탁드립니다.
2025년 03월 직원회의
2025.03.31
1.연말정산 급여 명세서 확인 안내



- 1~2월 급여 명세서에서 연말정산 추가납부/환급 항목 확인



- 기타소득 또는 정산급여 항목에서 지급 내역 확인

홈택스(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정확한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목욕탕 동행 금지

어르신들은 신체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있어 목욕탕에서 쉽게 미끄러질 위험이 높으며,

실제로 낙상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목욕탕 동행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재가 서비스의 원칙은 어르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르신께서 목욕탕 동행을 요청하시더라도,

안전상의 이유로 동행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 드려야 합니다

방문목욕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센터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어르신 및 보호자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가족요양 서비스 제공 시 주의사항

오전 6시 이전 또는 오후 10시 이후에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공단에서 수급자의 급여제공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른 새벽이나 늦은 오후 밤에는 어르신께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아,

해당 시간대에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어르신께서 이른 새벽 및 늦은 시간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심."

등의 사유를 태그 특이사항에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요양 시간에 병원동행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으나,

60분 또는 90분 급여제공계획에 벗어나는 잦은 병원동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서비스 외 시간에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4.치매전문교육 3차수 안내 (지역별 시험 일정 확인 필수)



- 3월 26일(수)



- 4월 2일(수) ~ 4월 7일(월)



- 4월 2일(수) ~ 4월 21일(월)


- 4월 23일(수) ~ 4월 28일(월)

교육비 납부 후 모든 교육 이수 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교육은 서비스 외 시간에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5.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지역별 신청 일자 확인 필수)

2025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 시작일이 속한 월말까지 온라인 수강 완료

- 가)요양보호와 인원, 나)노화와 건강증진 영역만 온라인 수강 가능

- 순서는 온라인 교육 이수한 후 대면 교육 이수 필수

- 당해 연도 내 모든 과정 완료해야만 이수 완료



- 1일(8시간) 공단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수 완료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월 2회까지 분할 이수 가능)

- ‘노인학대예방’ 추가 교육 필수

(2025년 교육기관 시범평가 가산점 1.5점 부여)

6.2025년도 건강검진 서류 제출 안내

대상 : 모든 기존 직원

제출 주기 : 연 1회 이상 필수 제출 (회계연도 기준)

검사 항목은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 및 판정 결과 포함 여부

확인 후 검진을 진행하도록 하며,

결과 서류를 센터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7.아이폰 태그 인식 오류 해결 방법

‘무결성 검증 실패’ 메시지 발생 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IP 대역 재설정을 시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설정]-[일반]-[전송 또는 iphone 재설정]-[재설정]-[네트워크 설정 재설정] 후 재부팅

- 앱 종료 후, 비행기 모드를 켰다가 끄고 다시 시도

8.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안내

최근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면역력 저하, 폐 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대기 오염에 취약하므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미세먼지 농도 높을 시 실외 활동을 자제

- 외출 후 손과 발 씻기

- 실내 공기 질 개선 위해 적절한 환기 필수

- 호흡기 건강관리 위해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유도
2025년 02월 직원회의
2025.03.04
1.2025년 1분기 포상 / 1.공 정 옥 요양 보호사 2. 조 영 숙 요양보호사
2.사무실직원변경안내/ 승진 과장:조은옥사회복지사
입사 : 최현숙 사회복지사(과장) 퇴사:오서영사회복지사
3.수급자,차상위 녹내장,백내장 수술비 지원
준비 서류 : 진단서 (병원)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평택 보건소에 접수 TEL 031-8023-4433
한국 실명 예방 재단 TEL 02-718-1102
4.평택 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평택 시 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지원 내용: 관 내 버스 이용자에게 실제 사용한 교통비 지원
지원 범위:평택 시 시내,마을, 광역, 수요 응답 형 버스
(공항/시외 버스 지원 불가)
지원 한도:분기 별 6만원(연간 24만원) *2025년 1월 사용 분부터 교통비 지원
카드 신청:관 내 농협 영업점 을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
문의 사항 -평택 시 콜 센터 031 8024-5000 평택 시 대중교통과 031 8024-4874
이용 방법: 발급한 G-PASS카드를 자비로 먼저 충전 후 사용
5.5등급 장기 요양 규제 강화:5등급 가족 요양 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해 120분 미만은 급여 제공 사유를 태그 종료 시 특이 사항은 필수로 매일 기재 하여야 하며, 태그 미전송 시 급여 제공기록지 작성 시에도 특이 사항 필수로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년 치매 전문교육안내
3월 치매 전문 교육 신청자 분의 별도 신청 방법 과 교육 일정에 대해 안내 드림
7.장기 요양 종사자 고충 상담 사례 3건
1.최저임금이란 무엇이고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재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입니다,공단에서 책정한 급여 비용과 재가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급여가 다릅니다 3.방문요양기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의무 아닌가요?
10.RFID(태그)전송 시 주의점
태그 전송 시 서비스 시간에 최대한 맞춰서 전송 부탁 드리며 30분 이상 차이 발생 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요청 또는 어르신 요청으로 추가 급여 제공 시 특이 사항 란 작성해주세요
11.겨울철~ 봄 건강 관리
어르신 댁 적정 난방 온도 유지 에 신경 써주시고 얇은 겉옷이나 조끼 등으로 보온 유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개인 위생 철저하게 관리하여 서비스 제공하기
12.급여 제공 지침 교육 : 종사자 윤리 지침 교육자: 권상아 사회복지사
프린트 물 참조
2025년 01월 직원회의
2025.02.04
1.운영 규정 11개 항목 교육
운영 규정(방문 요양)
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 합니다.
2.2025년 치매 전문 교육 안내-
3.2025년 요양보호사보수교육안내-
4.2025년 법정 의무 교육 및 급여제공지침교육계획
5.장기 요양 기관 지정 갱신 제 안내-
6.다함께 빙고 게임
7.설 연휴 기간 눈,강 추위 예상됨으로 대비 할 것
건의 사항-
1.상태 변화 기록지 매일 전자 작성으로 해주세요
2.일반 요양/ 공휴일 근무,시간 변동 시 특이 사항 란 작성하셔야 합니다.
3.건강검진대상자 (홀수년생) 검진후 결과지 제출해주세요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온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 종류 홍보
2.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기간, 계약 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액
신원 인수인 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3. 이용료 등 비용 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항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9. 직원의 복리 후생 에 관한 사항-복지(포상, 휴가 등)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2024년 12월 직원회의
2024.12.23
1.직원회의및 연말 송년모임
2.2024년 건강검진
3.2025년 방문요양임금/사회보험 요율 예상금액안내
4.2025년 교육계획안내
장기요양 이용 급여계약에 관한사항2025
2024.12.23
이용계약

제01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인정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욕구 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목적 :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⑥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시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병원입원, 시설 입소 등의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사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2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025.01.01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480분
5시간 ~ 8시간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760
68,030
연장 검토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 차량 미이용시
86,480
77,970
48,690


② 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제0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본인부담요율 등의 변동으로 인해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수가변동의 경우에는 별지에 수가 변동 사항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알리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 파악 결과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04조 (서비스 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ㆍ구강관리,머리감기ㆍ목욕ㆍ옷갈아입히기ㆍ화장실이용하기ㆍ식사ㆍ이동도움ㆍ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제05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 입금한다.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된 본인부담금 내역을 서비스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초(청구완료 후)에 각 수급자 또는 보호자 가정으로 우편 발송하여 본인부담금 발생 내역을 공지한다.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공지할 수 있다.
② 수급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 휴대용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사가 매월 상담을 위해 방문할 때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돕는다.
- 센터로 직접 현금 납부를 하는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06조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①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② 사고를 접수한 센터는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제07조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종사자 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수급자와 보호자는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④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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