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19조 (이용정원 및 대상)
1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 의무자로부터 적절 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④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2. 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다.
3.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제20조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1. 모집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절차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로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자로 한다. 등급판정자라 하더라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이용계획 급여종류는 본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종류에 해당하여야 한다.
2.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온라인으로 수급자를 모집할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에 따라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기관·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오프라인으로 수급자를 모집할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6항과「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대면, 비대면 모집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용자 모집)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현수막),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22조 (입소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 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6장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23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4조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날로부터 인증서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5조 급여비용 이용료
1. 월 이용료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
도액 및 산정기준)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2.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3.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4.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① 식사비
② 이미용비 50%
③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5. 기관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6.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7.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8.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9.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6조 (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
4.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2.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계약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2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6.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7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① 본 기관은 임의적으로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을 조정하지 못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기관은 수급자,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법과 고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으로 적용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해당 고시 개정, 변경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준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변경되어 재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해야하는 경우
4. 수급자, 보호자와 합의된 장기요양급여 일정의 변경으로 이용일,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
5.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어 본인부담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6. 수급자의 욕구변화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은 제1항에 있는 사유를 확인하고 변경 이용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절차는 신규계약절차와 동등하게 처리하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절차는 생략하도록 한다.
제30조 급여비용 변경절차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제63조 (최저임금의 효력)
시설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임금임금의 지급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며, 본 기관은 고시 제11조의 2(인건비 지출비율)를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를 지출하되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임금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기본급은 해당연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한다. 근무형태별 기본급여는 각 목에 따른다.
가. 시간제 근로자 기본시급
해당년도
기본급 2026년10,320원
나. 월급제 상용근로자의 기본급
해당년도
월 기본급
비고
2026년2,156,880 209시간 주휴시간 포함 기준
2. 제수당 세부구성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휴수당「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준용하여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나. 시간외 근무수당「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제1항을 준용하여 기본급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 야간근무수당「근로기준법」제56제제3항을 준용하여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기본급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라. 휴일근무수당「근로기준법」제56조제2항을 준용하여 다음과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1)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기본급의 100분의 502)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기본급의 100분의 100
마. 기타수당-명절수당,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비(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수급자 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등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정기적인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