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1) 계약의 목적 :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한 명문화로 수급권 보호로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제 3조(사업의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할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서비스 이용계약 : ①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장기요양 웹 사이트를 통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 기 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 및 보호자 (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해제 등을 명시 한다.
제11조 (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대상자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 기관의 책무 )
1)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자.
2) 계약 체결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제공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 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9% 또는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1% 또는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4)월 이용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아래 표와 같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본인부담률
1,885,000
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600
원
일반대상자:15%
의료,경감대상자:6%,9%
기초생활수급권자:0%
(별표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2023, 01, 1)
(별표2)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2023, 01, 01)
구분 재가급여
비고 일반 대상자 15%
40% 감경대상자
9%
60% 감경대상자,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자
0%
분 류
총급여금액(원)
본인부담금
(15%)
본인부담금
(9%)
본인부담금
(6%)
기초생활수급자
30분 이상
16,190 원
2,429 원
1,457 원
971 원
0 원
60분 이상
23,480 원
3,522 원
2,113 원
1,409 원
0 원
90분 이상
31,650 원
4,748 원
2,849 원
1,899 원
0 원
120분 이상
40,280 원
6,402 원
3,625 원
2,417 원
0 원
180분 이상
52,880 원
7,932 원
4,759 원
3,173 원
0 원
210분 이상
58,930 원
8,840 원
5,304 원
3,536 원
0 원
240분 이상
65,000 원
9,750 원
5,850 원
3,900 원
0 원
(별표3) 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산정기준 및 본인부담율 (2023, 01, 01)
(별표4)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 일시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제공서비스비용에 2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
급여제공서비스비용에 30%를 가산
또는 50%를 가산(할증)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14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 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 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신변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한다.
1) 기관(요양요원)의 의무
1.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3. 기관이 정한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성실제공 의무
4.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내역(급여제공기록지)을 통보할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2.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수급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할 의무
4. 요양보호사 업무기준 이외 과도한 요구 금지 의무
5.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규칙 이행의 의무
3)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1. 급여제공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의 권리
2.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3.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4.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5. 장기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여에 대한 알 권리
6. 요양요원 등 기관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7.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8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9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4)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공개 및 제공 할 의무
2. 수급자에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요양보호사 업무기준범위 과도한 요구 금지 의무
5.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6. 수급자가 병원 입?퇴원 시 절차, 그 비용 등에 대한 책임 의무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1.기관이 제공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요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5. 수급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15조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 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센터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로 판정될 때.
4)급여제공이 불가할 정도로 배회성 치매나 폭력성이 심하여 계약의 해제가
합의된 때.
5)수급자가 급여계약 해제를 요청한때 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제공받은 서비스 일부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상습적(3회이상) 연체나, 장기(3개월)미납자일 경우 수급자(보호자)와 협의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