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6명

새봄요양원

032-549-9002
🛏️
정원 / 현원 3 / 29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372,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인천 계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9명
10%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65%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10

교구, 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미술, 언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여가.발맛사지등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원반던지기.고리던지기.공놀이.볼링.투호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음악, 신체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과 생활실

이미용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3시간)

전래, 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과 생활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7,9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44,1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하철:인천 지하철 1호선 임학역 -장제로-계산대로-새봄요양원(오조산공원,온누리교회 기와건물 옆 3층) 버스:오조산공원 간선79번/지선582번(도보3분) 롯데마트 광역1500번/광역 2500번 간선24번(도보 5분) 계양구청 간선770번 /79번/24번(도보3분) 홈플러스 79번/1500번(도보3분) 자가용:서울외곽순환도로 -계양IC-임학사거리-오조산로-새봄요양원도착 경인고속도로- 부평IC-작전사거리-까치말사거리-계양경찰서-오조산로-새봄요양원도착

🅿️ 주차

지하1층 주차 20대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
2026.02.0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2026.01.06
노인인권보호지침

■ 목 적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입소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입소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학대 유형 및 내용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5.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
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
르게 되는 경우
7.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노인학대의 예방 및 대응 조치사항
가. 시설의 역할
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 명문화,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② 시설 내에 노인 학대 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공시
③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 교육자료 보급
④ 노인보호전문기관초청교육실시
⑤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와부 전문가 자문실시
⑥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1인 이상참여

나. 시설종사자의 역할
① 동료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신고 (해당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확보)
②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 예방 및 해결
③ 노인 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 간의 노력
④ 바람직한 노인 돌봄 방법에 대한 모색 및 의견교환의 장 마련

다. 시설 및 종사자 조치사항
① 학대사례 발견 및 신고-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비치-노인 학대 의심되면 (1577-1389)
② 조사와 사정-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 현장조사-시설장, 사무국장은 노인의 안전확인, 학대사례 정보수집,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 구성 운영
③ 학대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④평가 ⑤사후조치

☎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안내
1. 노인학대 신고 : 129
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02-3667-1389
3. 노인보호전문기관/전국공통 : 1577-1389
노인학대 유형 및 신고전화
2026.01.06
노인학대 유형 및 신고전화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2026.01.06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 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싱겁게 먹어보아요" 교육 후 부채만들기
2025.09.11
계양구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에게 “싱겁게 먹어보아요” 건강 교육을 진행한 후,

직접 부채를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을 하였습니다.

염분 섭취 줄이기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주제로 하며, 부채만들기 체험을 통해 창의적인 활동과 함께 올 한 해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시: 2025년 4월 15일 오전 10:30 ~ 11:00

장소: 새봄요양원



주요 프로그램

“싱겁게 먹어보아요” 건강 교육

건강한 식습관과 염분 섭취 감소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 및 실천 방법 안내

부채만들기 체험 활동

직접 부채를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건강한 마음가짐과 창의력을 표현하는 시간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교육교재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5.09.11
안녕하세요.

새봄요양원입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자료를 파일첨부 하오니 관심있는 분께서는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 :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교육교재
*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s://15771389.or.kr)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2025.09.11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 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


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


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2025.09.11
노인인권보호지침

■ 목 적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입소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입소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학대 유형 및 내용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5.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
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
르게 되는 경우
7.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노인학대의 예방 및 대응 조치사항
가. 시설의 역할
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 명문화,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② 시설 내에 노인 학대 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공시
③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 교육자료 보급
④ 노인보호전문기관초청교육실시
⑤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와부 전문가 자문실시
⑥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1인 이상참여

나. 시설종사자의 역할
① 동료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신고 (해당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확보)
②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 예방 및 해결
③ 노인 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 간의 노력
④ 바람직한 노인 돌봄 방법에 대한 모색 및 의견교환의 장 마련

다. 시설 및 종사자 조치사항
① 학대사례 발견 및 신고-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비치-노인 학대 의심되면 (1577-1389)
② 조사와 사정-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 현장조사-시설장, 사무국장은 노인의 안전확인, 학대사례 정보수집,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 구성 운영
③ 학대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④평가 ⑤사후조치

☎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안내
1. 노인학대 신고 : 129
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02-3667-1389
3. 노인보호전문기관/전국공통 : 1577-1389
계양소방서방문 화재점검
2025.09.11
새봄요양원입니다.
새봄요양원에 화재시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안전하게 이동 할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축광식피난안내도로 교체하였습니다. 축광식 피난안내도는 주변 빛을 흡수, 저장하였다 암전, 정전상황에서 발광해 대피경로를 안내해주는 장지입니다.높은 가시성으로 피난시간을 단축하고 돌발상황에도 일정시간 발광이 가능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비를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계양소방서에서 직접 방문하여 새봄요양원에 축광식피난안내도를 설치해주어 감사하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화재소방점검도 해주셨습니다. 항상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봄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학대 유형 및 신고전화
2025.09.11
노인학대 유형 및 신고전화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549-9002

🌐
전화

새봄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