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1점

새봄재가복지센터

051-625-4333
A
평가등급 96.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남구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시내버스 : 용호동 방면 20번, 22번, 24번, 27번, 39번, 131번을 이용하여 용호2동 주민센터에서 하차 2. 지하철 :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 역 하차 후 용호동 방면 버스로 환승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2026년 새봄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2026.01.14
2026년 새봄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20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4
20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9%, 6%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6조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5 새봄 운영규정
2025.09.11
20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27
제9조 (계약서 작성의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0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하며 1,2등급은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은 재가급여 / 5등급은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2. 등급별로 재가급여(복지용구제외)를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별표1]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별표2]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별표3]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과 같다.

제12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수급자와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4조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제할 수가 있다.
④ 당사자 간에 사정에 의하여 합의 후 계약을 해제 할 수가 있다.
2023년 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07.12
2023년 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20
제9조 (계약서 작성의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0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하며 1,2등급은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은 재가급여 / 5등급은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2. 등급별로 재가급여(복지용구제외)를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별표1]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별표2]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별표3]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과 같다.

제12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수급자와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4조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제할 수가 있다.
④ 당사자 간에 사정에 의하여 합의 후 계약을 해제 할 수가 있다.
2023 운영규정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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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5
제9조 (계약서 작성의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0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하며 1,2등급은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은 재가급여 / 5등급은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2. 등급별로 재가급여(복지용구제외)를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별표1]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별표2]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별표3]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과 같다.

제12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수급자와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4조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제할 수가 있다.
④ 당사자 간에 사정에 의하여 합의 후 계약을 해제 할 수가 있다.
2022년 운영규정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4.27
2022년 운영규정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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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안내
2022.03.14
2022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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