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1점 잔여 36명

새봄재활주간보호센터

031-8059-4858
C
평가등급 78.1점
🛏️
정원 / 현원 9 / 45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8:00~18:00 / 공휴일 및 일요일 운영

지역

경기 화성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45명
20%

현재 3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5
요양보호사 1급
42%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3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10

교구차차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1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신체활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1

실버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요리활동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1

웃음치료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1

원예활동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음악인지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1

인지기능프로그램e-Book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5회(60시간), 장소: 생활실1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롯데씨네마.향남부영7 정류장에서 부영6단지 방향으로 200m지점. (버스번호/32-3.340.340-1.340-2. 8156 . G8157. 13-4. 77. 78. 79. 80.81.)

🅿️ 주차

연세프라자 지하주차장이용 무료주차3시간

공지사항 10

2026년도 주간보호센터 이용 수가 변경 안내문
2026.01.01
2026년도 수가 변경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01월 새봄재활주간보호센터[소식지]
2026.01.01
2026년도 01월 새봄재활주간보호센터[소식지]를 확인하여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01월 새봄재활주간보호센터[프로그램계획표]
2026.01.01
2026년도 01월 새봄재활주간보호센터[프로그램계획표]를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01월 새봄재활주간보호센터[식단표]
2026.01.01
2026년도 01월 새봄재활주간보호센터[식단표]를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12월 새봄재활주간보호센터[소식지]
2025.12.10
2025년도 12월 새봄재활주간보호센터[소식지]를 확인하여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12월 새봄재활주간보호센터[프로그램계획표]
2025.12.10
2025년도 12월 새봄재활주간보호센터[프로그램계획표]를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12월 새봄재활주간보호센터[식단표]
2025.12.10
2025년도 12월 새봄재활주간보호센터[식단표]를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11월 새봄재활주간보호센터[식단표]
2025.11.10
2025년도 11월 새봄재활주간보호센터[식단표]를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주간보호센터 이용 수가 변경 안내문
2025.02.17
2025년도 수가 변경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10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 이용계약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 시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다만, 장기요양미등급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이용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의 변동? 갱신? 연장시에는 이용자등에게 고지하고 동의 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계약해지
①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신원인수인권리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등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기 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무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배상책임 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 KB손해보험-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 노인요양시설소유자 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화새손해(실손), 화재배상책임 / 공제기간 2023-10-11~ 2038-10-11

위치 / 연락처

전화

새봄재활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