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 이용계약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 시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다만, 장기요양미등급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이용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의 변동? 갱신? 연장시에는 이용자등에게 고지하고 동의 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계약해지
①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신원인수인권리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등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기 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무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배상책임 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 KB손해보험-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 노인요양시설소유자 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화새손해(실손), 화재배상책임 / 공제기간 2023-10-11~ 203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