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9점

새삶돌봄센터

02-6463-2525
B
평가등급 89.9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78%
1
시설장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1호선 청량리역 2번 출구 (도보13분) 6호선 고려대역 5번 출구 (도보12분) *버스: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1227,3216 (도보 2분) 영휘원사거리 201,1226,동대문 05번 (도보3분)

🅿️ 주차

건물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8월27일 직원회의 및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실시합니다.
2025.08.27
안녕하세요~

새삶돌봄센터입니다.

-2025년 7월 28일 1차 직원회의 및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실시합니다.

1차 직원회의 및 급여제공지침교육실시 18:30

2차 2025년8월27일 18:00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2025년 6월19일 직원회의 및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실시합니다.
2025.08.04
안녕하세요~

새삶돌봄센터입니다.

-2025년 6월 19일 직원회의 및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실시합니다.

직원회의 및 급여제공지침교육실시 18:30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2025년 7월28일 직원회의 및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실시합니다.
2025.08.04
안녕하세요~

새삶돌봄센터입니다.

-2025년 7월 28일 1차 직원회의 및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실시합니다.

1차 직원회의 및 급여제공지침교육실시 18:30

2차 2025년7월29일 18:00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31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인권보호지침
2023.06.27
노인인권보호지침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30
1.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 서비스 종류

1) 방문요양 서비스
①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한다.
- 세면도움 및 머리감기기 - 구강관리 - 목욕도움 - 화장실이용하기 - 이동도움
- 식사도움 - 몸단장 및 옷 갈아입히기 - 체위변경 -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② 인지활동지원 : 대상자의 인지능력을 유지, 향상시키거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 인지자극활동 -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정서지원 :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기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 말벗, 격려 : 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④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대상자의 가정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대상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과 일상업무를 대행해 준다.
- 가사지원(식사준비,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일상업무 대행 및 외출시 동행

2) 방문목욕서비스 : 이동용 목욕차량 또는 이동용 욕조를 이용하여 방문 목욕 서비스 실시

3. 신청절차
전화신청 ->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상담 및 욕구조사 -> 서비스계약 -> 요양보호사결연을 통한 서비스제공

4. 신청시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5. 이용기간 : 서비스 시작일시 ~인정서 유효기간까지(중도해지 및 계약 연장 가능)

6. 이용요금
1) 일 반 :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15%
2)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6% 또는 9%(경감비율에 따라 결정)
3)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비급여(등급별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등급외 대상자의 이용료)의 경우 100% 수급자가 부담한다.


< 2023년 재가서비스(방문요양) 시간당 수가 >

30분 16,190 150분 46.970
60분 23.480 180분 52.880
90분 31,650 *210분 58.930
120분 40.280 *240분 65.000
*** 참고 : 210분과 240분 서비스는 1, 2등급만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의 사정에 따른 요청으로 3, 4등급이 180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210분 이상~480분까지의 서비스를 월 4회까지 이용가능하며, 1,2등급의 경우는 270분이상~480분까지의 서비스를 월 6회까지 월 한도액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 2023년 재가서비스(방문목욕) 시간당 수가 >

차량이용(차량 내) 82,160
차량이용(가정내) 74,070
차량미이용 46,250
2022년 장기요양 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1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

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1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등급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인지지원 573,900

기초수급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2021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1.09.06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는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평균 1.37%로 결정했습니다.

시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요양원)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입니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990원에서 7만1천900원으로 910원 오릅니다. 노인요양시설을 30일(1개월) 이용할 때 총 급여비용은 215만7천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천400원이 됩니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천300원∼2만2천400원 인상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수가 가산 제도도 개편되어 우선 인력 추가 배치 가산점수를 직종별로 0.2점 인상하기로 했으며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경우 두 번째 추가 배치일 경우 0.2점 오르게 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과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도 정비했습니다. 월 한도액 증액 제도의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고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올해 12월까지, 인지 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내년 12월까지 지급한 뒤 일몰합니다.

2021년 각 영역별 장기요양수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이용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삶돌봄센터입니다.
2021.09.06
동대문구에 방문요양,방문목욕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주소: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 17길19 2층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5번출구 도보 12분
1호선 청량리역 2번출구 도보 13분
버스 :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1227,3216
영휘원사거리 201,1226, 동대문 5번

상담문의: 02-6463-2525
모든 어르신을 가족과 같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장기요양 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9.06
1. 계약기간
1) 이용 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본인 부담금의 변동 시 유효기간내에서는 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
2.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검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 수급자어르신 요양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느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서비스 계약 및 해지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 등 신원인수인과도 계약가능하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후에도 계약기간은 센터와 이용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ㄱ 제2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ㄴ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ㄷ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 제공기간을 이용자 동의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ㄹ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4)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ㄱ. 제2항의 계약기간 만료, 시설입소, 거주지 변동, 사망한 경우
ㄴ.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ㄷ.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ㄹ.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ㅁ.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ㅂ.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할 때
5) 이용자는 제3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6) 센터는 제4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이 때 관련 증빙서류를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해지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이용자와 센터가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센터 및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 월 이용료 납부
ㄴ. 방문요양 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
ㄷ.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ㄹ.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내용
2) 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 방문요양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ㄴ. 급여 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 인수인에게 통보
ㄷ. 급여제공 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 관리
ㄹ. 급여제공중 알게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 유지
ㅁ.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ㅂ.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ㅅ. 기타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3) 신원 인수인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ㄷ.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
ㄹ.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
ㅁ.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6. 이용자 가정의 물품관리
센터의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의 가정에서 요양 업무 제공 시 기물 파손 및 물품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1) 이용자 가정의 귀중품에 손을 대지 않는다.
2) 이용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했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양보호사나 센터에서 치른다.
3) 센터는 서비스 제공 전 요양보호사의 기물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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