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2점 잔여 19명

새생명요양원

041-944-0688
A
평가등급 93.2점
🛏️
정원 / 현원 5 / 24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353,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사무실 월-토 09:00-18:00 - 시설은어르신 케어은 24시간 운영

지역

충남 청양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4명
21%

현재 1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60%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3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10

공연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야외

민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파티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및침실

수요예배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재활 및 건강치료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침실 등

지역행사 참여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청양군

치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침실 등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청양읍내에서 청양대학 방향으로 5분거리(차량)에 위치합니다. CU 편의점 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 주차

다량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시설 수가변경안내
2025.12.29
안녕하세요. 새생명요양원입니다.

2026년 병오년 말의 해를 맞이하여

보호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아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새생명요양원은 언제나 어르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어르신들께서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내문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생명요양원 드림
상호존중
2025.04.01
저희 새생명요양원은 어르신과 보호자들 그리고 종사자 간에 서로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 존중 안내를 드립니다.


▶ 폭언, 폭행, 성희롱이란?
폭언 - 장기요양요원에게 욕설,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 발생

폭행 - 장기요양요원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 발생
성희롱, 성추행 - 부적절한 언어,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

▶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주세요.

모든 대화와 행동에서 상대방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 주세요.

▶ 상호협력과 이해
종사자와 어르신은 동반자적 관계로써 서로 협력하며 생활업무를 수행합니다.
도움을 주는 태도를 유지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생활 도중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28
우리 시설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시 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부여받은 후 시설과 입소에 관한 계약을 하고 수급자님의 상태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입소일수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본인부담금도 각 수급자의 상황
(일반, 경감, 의료, 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세비용의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으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5년 수가 변경 안내
2025.01.23
2025년 수급자:요양보호사 비율이 2.3에서 2.1로 변경되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르신 입소시 준비사항
2024.05.02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
3. 건강검진결과서 (X-Ray, 혈액검사 포함)
4. 여벌 옷
5. 기타 개인 물품(꼭 필요한 것)
새생명요양원 입소 안내
2023.02.04
1.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시설급여 확인필수
2. 어르신 건강진단서(최근 1개월) /의사소견서
- 전염성 유무(예시: 결핵, 간염, 성병, 기타 전염성 질환)
- 전염성 질환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필요
3. 코로나19 검사결과서(입소전날결과지)
4. (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1통
5. 어르신 주민등록증 사본
6. 처방전 및 복용약(현재 복용중인 약에 대한 처방전)
7. 생활필수품 : 입고 벗기에 편안한 상하의류
계절별 외출복 1벌씩, 속옷상하 여러벌, 양말, 외출신발, 기타 개인 소장품 등
※ 모든 소지품 및 의류에 개인이름 표기
※ 타 시설(요양원) 이용 시는 연계기록지 서류 제출 필요
※ 입소 전 타 서비스 이용(재가, 복지용구 등) 해지 필수
노인학대의 종류 및 신고방법
2021.12.07
#노인학대 신고는 1577-1389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노인학대 예측징후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학대의 종류

신체적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노인을 폭행한다.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킨다.

경제적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다.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다.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콜중독, 정신질환)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7.20
우리 시설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시 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부여받은 후 시설과 입소에 관한 계약을 하고 수급자님의 상태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입소일수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본인부담금도 각 수급자의 상황
(일반, 경감, 의료, 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세비용의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으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
2017.01.23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 화일 참조
노인인권보호(학대예방)에 관한 안내
2016.11.23
당 시설의 직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1. 노인학대의 정의
2. 노인학대의 유형
3.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예방
4. 학대 사례(동영상)
5. 노인학대 신고 및 처벌
6. 노인학대 예방 수칙 및 우리의 역할

노인인권보호는 보호자 님께서도 알고 실천하셔야 할 사항으로
참고자료를 게재하오니 읽어보시고 노인인권보호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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