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새소망 방문요양 센터

02-2217-8898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답십리역(5호선) 4번출구 나와서 도보로 3분,횡당보도 건넌후 <답십리초등학교.현대시장>정류장에서 버스2221,3216,1218로 환승 후 1정거장 지나 하차, 도보 2분거리

🅿️ 주차

사전연락후 가능

공지사항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 예방 안내
2020.05.1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기관에서는 수급자, 보호자,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증상 발현시 질병관리본부 ☎ 1339
2020년 06월 직원회의 실시
2020.05.15
2020년 6월 직원회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시: 2020년 6월 20일 09시 ~
장소: 새소망방문요양센터에서 프린트물 배부

회의내용: 코로나 대응 및 예방법 교육, RFID 사용 방법 교육 등 프린트물을 배부하고전달이 안될시엔 전화통화로 내용을 전달 하기로 함(당부간은 프린트물로 직원회의를 하기로 함)


※코로나19로 인해 추후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8.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 2 장 이 용 계 약

제1조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기본 책무)
(1)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단,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 서비스 대상자의 병원 입원 및 요양원 입소 시에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⑤ 서비스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⑥ 표준 수발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 급여 등)를 납부해야 하며, 그 외에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이
초과한 급여에(추가 이용 등) 대하여 100%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해야 한다.
※가족요양 특성상 (요양보호사)은 본인부담금을 매월 급여지급 중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금액을 지급 하기로 한다.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방문요양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 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받았을 경우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019년 급여비용 월 한도액
1등급;1,396,200원 / 2등급 : 1,294,600원 / 3등급: 1,240,710원 / 4등급: 1,142,400원 / 5등급: 980,800
( 방문요양 급여비용 구분 )
30분 :14,120원 / 60분:21,690원/ 90분: 29,080원 120분:36,720 / 150분: 41,730원 180분 : 46,130원
210분: 50,190원 / 240분 :53,940원
( 방문목욕 급여비용구분)
60분이상 :40,840원

2020년 급여비용 월 한도액
1등급;1,498,300원 / 2등급 : 1,276,300원 / 3등급: 1,276,3000원 / 4등급: 1,173,200원 / 5등급: 1,007,200
( 방문요양 급여비용 구분 )
30분 :14,530원 / 60분:22,310원/ 90분: 29,920원 120분:37,780 / 150분: 42,930원 180분 : 47,460원
210분: 51,630원 / 240분 :55,490원
( 방문목욕 급여비용구분)
60분이상 :41,930원

제2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②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③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을 사용하고,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 당사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7.5%,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보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⑦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⑧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구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제5조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6년 5월 요양보호사 직원회의 실시
2017.08.01
2016년 5월 요양보호사 직원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시: 2016년 5월 30일 18:30~19:10분
장소: 새소망 요양센터
회의내용: 지침변경내용 공지 및 5월 수급 서비스 개선점 공유
2016년 9월 요양보호사 직원회의 실시
2017.08.01
2016년 9월 요양보호사 직원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시: 2016년 9월 29일 18:30~19:10분
장소: 새소망 요양센터
회의내용: 요양사 공지사항 알림, 수급자 예방접종, 직원 추석선물 전달
2016년 12월 요양보호사 직원회의 실시
2017.08.01
2016년 12월 요양보호사 직원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시: 2016년 12월 30일 18:30~19:10분
장소: 새소망 요양센터
회의내용: 요양사 공지사항 알림, 2017년 시급인상내용 안내, 건강검진결과표 받음
2016년 직원 지침교육 실시(4월 23일)
2017.08.01
2016년 직원지침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일시: 2016년 4월 23일 09:00~17:20
장소: 충일교회 교육관, 새소망 요양센터
교육내용: 센터 운영규정, 개인정보보호, 노인학대 등
2017년 2월 요양보호사 직원회의 실시
2017.08.01
2017년 2월 요양보호사 직원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시: 2017년 2월 27일 18:10~19:00분
장소: 새소망 요양센터
회의내용: 노인장기요양법령법 변경안내, RFID 참여유도
2017년 4월 요양보호사 직원회의 실시
2017.08.01
2017년 4월 요양보호사 직원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시: 2017년 4월 27일 18:30~19:10분
장소: 새소망 요양센터
회의내용: 안전교육 안내, RFID 사용법 추가설명, 2017년 직무교육 안내
새소망방문요양센터 찾아오시는길
2009.08.14
[찾아오시는길]
- 답십리역(5호선) 4번출구 나와서
- 도보로 3분,횡당보도 건넌후
- <답십리초등학교.현대시장>정류장에서
- 버스2221, 3216, 1218로 환승 후 1정거장 지나 하차, 도보 2분거리

[전화번호]
02-2217-8898
010-4814-3815

[센터홈페이지]
http://msoffice73.wixsite.com/so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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