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이용 계약은 표준 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 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유지·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 규정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 여 비용을 청구한다.
3.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감경 비율에 따라 중 본인부담금의 60%, 40% 만 부담한다.
4. 다만,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제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새소망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1) 권리
가) 대상자의 건강 상태, 개인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서비스 제공계약 및 서비스 내용, 급여계획을 대상자 자와 함께 결정 내릴 권리
나)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의무
가) 이용 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할 의무
나)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대리인에 관하여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해지
다음 각호에 해당 할 경우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기관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회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겼을 경우(법정 전염병 소지 또는 전염성이 있는 보균자)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4. 기타
1)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 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2)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 한다.
3)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