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1명

새소망요양원

031-451-5060
🛏️
정원 / 현원 4 / 35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508,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지역

경기 군포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35명
11%

현재 3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64%
2
조리원
9%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2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9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0.15시간), 장소: 요양원 중앙홀

생신잔치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중앙홀

신체인지기능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2회(40시간), 장소: 요양원 중앙홀, 생활실

실버 미술 인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중앙홀, 생활실

실버 오감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중앙홀, 생활실

실버 음악 프로그램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중앙홀, 생활실

실버 재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중앙홀, 생활실

여가 프로그램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중앙홀, 생활실

인지증진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요양원 중앙홀,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도보로 5분거리. 1. 당정역 (1호선) 1번출구로 나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이디야 당정역 지점으로 횡단하여 쭉 직진합니다. 2. 리안헤어와 한세마트를 지난 뒤 좌회전하여, 짬뽕데이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gs마트 앞으로 횡단합니다. 3. gs 마트 옆에 붙어있는 성원프라자 건물 4층에 새소망요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 주차

지하주차장 (건물 뒷편에 입구가 있습니다.), 지상주차장, 노면주차 가능.

공지사항 7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 완료 안내
2025.12.10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완료 안내
새소망요양원 응급상황대응지침
2025.05.23
새소망요양원 응급상황대응지침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2025.04.23
* ?노인인권보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같은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0. 정보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학대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적.정서적, 성적, 경제적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나 유기 및 자기방임까지도 의미하고 있다.
좁게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반말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요양시설에서 종사자들의 반말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요양시설에서 정신적, 신체적 불가항력의 노인에게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고 기저귀를 가는것이 성적학대에 해당한다

- 노인학대의 사례 10가지
1. 부적절한 억제대 사용
2. 유통기한이 지난음식 제공
3. 부적절한 약물사용
4. 폭언으로의 협박,폭행
5, 용변을 본 어르신 방치
6. 낙상사교 은폐
7. 가림막없이 욕욕케어
8. 수급자 문단찰영 및 배포
9. 불필요한 신체접촉
10. 금품갈취

* ?노인권리보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같은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0. 정보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경제적학대
- 방임(자기방임)
- 유기

*노인학대예방
1. 기관은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 기관은 시설 내에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어르신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어르신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 종사자는 어르신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5. 치료나 요양의 목적이외에 어르시느이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6. 종사자는 어르신의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7.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8.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새소망요양원 운영규정
2025.04.01
새소망요양원 운영규정

1. 조직 . 인사 . 급여 . 회계 . 물품규정
2.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7.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8.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관한 사항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0. 규정개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1.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이용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6
2025년도 장기요양기관 이용사항과 시설급여 제공에 관한 안내 입니다.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 본 기관의 정원은 35인으로 한다.
- 이용 희망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모집한다.
① 이용 희망자 본인 및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 방법
② 언론매체나 인터넷(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이버 홍보
③ 전화상담
④ 지역 내 유관기관(주민센터, 보건소, 노인복지기관 등)을 통한 방법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새소망요양원 시설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입소자 및 기관은 입소에 따른 전반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권리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며,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명확한 안내를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 계약기간은 입소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간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입소일로부터
입소자의 장기요양기관 인정유효기간으로 7한다. 단, 등급 외 입소자의 경우, 입소일
로부터 2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 기간 종료 시
별도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령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전체공지로 재계약을 갈음할
수 있다.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관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
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입소자와 직원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2025년)
- 1등급 : 일반(20%) 876,000원 / 감경(12%) 669,600원 / 감경(8%) 566,400원
- 2등급 : 일반(20%) 838,800원 / 감경(12%) 647,100원 / 감경(8%) 561,400원
- 3등급 : 일반(20%) 812,100원 / 감경(12%) 631,200원 / 감경(8%) 540,60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 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 2025년 등급별 본인부담금액 첨부
네트워크 카메라 내부관리 계획
2023.12.13
새소망요양원 네트워크 카메라 운영관리 내부계획 방침입니다.
장기요양 이용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27
2025년도 장기요양기관 이용사항과 시설급여 제공에 관한 안내 입니다.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 본 기관의 정원은 35인으로 한다.
- 이용 희망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모집한다.
① 이용 희망자 본인 및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 방법
② 언론매체나 인터넷(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이버 홍보
③ 전화상담
④ 지역 내 유관기관(주민센터, 보건소, 노인복지기관 등)을 통한 방법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새소망요양원 시설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입소자 및 기관은 입소에 따른 전반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권리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며,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명확한 안내를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 계약기간은 입소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간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입소일로부터
입소자의 장기요양기관 인정유효기간으로 7한다. 단, 등급 외 입소자의 경우, 입소일
로부터 2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 기간 종료 시
별도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령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전체공지로 재계약을 갈음할
수 있다.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관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
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입소자와 직원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2025년)
- 1등급 : 일반(20%) 876,000원 / 감경(12%) 669,600원 / 감경(8%) 566,400원
- 2등급 : 일반(20%) 838,800원 / 감경(12%) 647,100원 / 감경(8%) 561,400원
- 3등급 : 일반(20%) 812,100원 / 감경(12%) 631,200원 / 감경(8%) 540,60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 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 2025년 등급별 본인부담금액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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