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1) 계약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에 따라 급여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기관장 및 관리자는 수급자에 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파악 하고 급여를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하여 급여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에 임하는 요양보호사는 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외에도 성실과 책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그 보호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아 수급자의 건강 및 정신안정에 최선을 다하 여야 한다.
5) 기관장 및 관리자는 법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하고 점검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으로 급여가 제공 되도록 한다.
제19조 [서비스 제공 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 인지활동지원서비스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② 방문목욕 :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 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20조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주( )일 또는 월( )회로 명시된 내용에 따라 주간(오전09시~오후6시)에 서비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되어 서비스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와 충분한 협의로 결정하며, 발생되어지는 비용이 있는 경우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가 부담한다.
제21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성별, 연령, 경제적 능력, 종교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등에 있어서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파악하여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사정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관찰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적정수준 서비스제공 :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22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신청 접수->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 서비스 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계획->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요양보호사 소개 면접 ->서비스 제공 -> 대상자관리 -> 사후관리
제23조 [서비스 제공자 변경 및 서비스 세부계획 변경]
1) 기관은 대상자에 서비스제공 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 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고 업무(수급자)인계인수를 한다.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본조 2항 예외의 경우와 급여제공 세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계획과 사유를 기입한다.
제24조 [서비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산정 기준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말일까지 입금한다.
② 수급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수령하여 입금대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은행 입금증을 줄 수 있도록 한다.
③ 가족요양의 경우 담당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률)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산정 기준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산정 기준과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 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산정 기준 소정수가에 20%를 가산
일요일 근무시
급여산정 기준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에 제공한 급여
급여산정 기준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
유급으로 지급한다.
[야간·심야·휴일·공휴일 가산 규정]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산정 기준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25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수급자가 일상적인 급여제공 외에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경우는 사전에 급여서비스에 포함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일반 급여제공 중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 되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특별한 보호에 임해야 한다.
3)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관련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수급자가 개별적인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 시, 즉시 이를 보호자에게 알리고 가까운 병의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도록 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선 병의원 이송 조치중 또는 조치 후 보호자와 기관에 알린다.
3) 계속적인 통원 및 입원 등 병의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4) 3항의 경우 요양보호사는 최선을 다하여 치료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의료 중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응급상황 발생시 체계도
담당자
세부내용
최초발견자
응급 119 신고 후 센터로 연락
전염성질환 : 질병관리본부 1339와 보건소 신고
노인학대 1577-1389로 신고
상황접수자
보호자 및 시설장/관리책임자에게 보고
병원후송
최초발견자(요양보호사) 동행, 보호자 동행
사회복지사
상황종료 후 결과보고
※ 경미한 사항이더라도 요양보호사나 시설장은 자체적 사건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지 않고 보호자의 의 견과 전문 기관의 구호조치에 따른다.
제27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관련법에 의한 사무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기관의 전기, 난방 등 화재에 대비하고 담당직원을 정하여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3) 수급자는 기관이 제공하는 물품 및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등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기관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기관이 제공한 물품이나 시설물 외에 개인적으로 필요한 경우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8조 [기타 차량 관리]
1) 기관의 차량은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고 허가된 자가 공적으로 운행하도록 한다.
2) 업무용차량은 각 차량별 업무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다.
3) 기관의 장은 무자격자 및 허가자 이외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4) 차량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리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