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입소자에게 입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며 기관의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기간]
입소대상자 또는 신원인수인과의 계약에 의해 입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요양원 입소 승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 등급유효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재계약을 실시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 및 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재계약을 체결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요양급여 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 2026년 변경된 급여비용 상세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② 비급여는 식사재료비, 상금침실 이용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의미한다.
③ 계약의사(촉탁) 진료비용은 진료 신청 시 본인부담금이 별도 발생된다.
④ 병원입원 및 기타사유로 외박을 한 경우 1회 최대 10일, 1개월에 총 15일로 정한다.
[급여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며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과의 협의를 거쳐 입소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입소이용료 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1. 노인장기요양보험 상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소득수준에 따른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② 입소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1. 입소 비용을 변경하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통한 합의를 거쳐 필요 시 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하며
입소자와 보호자는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식비 및 간식비 변경 시 보호자 간담회 및 안내문을 통해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2.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 계획서에 따른 수발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3.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4. 입소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5. 입소자가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6. 보호자 간담회 및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정보 교류 및 입소자를 위한 개선사항, 고충을 논의 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 출장 및 여행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통보할 의무
5. 입소자의 병원 진료 동행의 의무
6. 입소자의 입원에 따른 복용약 제공, 간호, 간병, 입원, 퇴소 절차,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책임의 의무
7. 기타 요양원 생활 규칙 이행
[서비스제공자 및 입소자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의무
3. 식사 제공 및 상담, 사례관리 등 생활 편익 제공 의무
4. 건물 및 부대시설 등 환경 청결 및 유지 관리 의무
5. 장기요양급여 변경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의무
6.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성실 제공의 의무
② 입소자의 권리
1.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2.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권리
3.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4.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5.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6.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7.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8.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9. 입소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자의 의무
1. 월 입소료 납부 의무
2. 요양원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요양원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요양원 규칙 이행 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자의 서비스 종결 욕구 확인 및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감염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④ 요양원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요양원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내역 고지 후에도 계속 연체하였을 때
⑦ 10일 이상 입원 또는 외박을 하였을 때. 단, 요양원 책임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할 시
10일을 포함하여 1개월간 유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