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급여개시일 전까지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문자 등)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일 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우편으로 청구가 원칙이지만,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신설 2021.05.10 >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과 현금을 원칙으로 한다.(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은 센터 홈페이지 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https://blog.naver.com/codud2924/222024704562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등급
2023년 수가
2023년 본인부담금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금
3시간미만
1등급
30,900 원
4,635 원
31,850 원
4,778 원
2등급
28,610 원
4,292 원
29,480 원
4,422 원
3등급
26,410 원
3,962 원
27,220 원
4,083 원
4등급
25,210 원
3,782 원
25,980 원
3,897 원
5등급
24,000 원
3,600 원
24,740 원
3,711 원
인지지원등급
24,000 원
3,600 원
24,740 원
3,711 원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1등급
38,630 원
5,795 원
39,810 원
5,972 원
2등급
35,760 원
5,364 원
36,850 원
5,528 원
3등급
33,010 원
4,952 원
34,020 원
5,103 원
4등급
31,510 원
4,727 원
32,470 원
4,871 원
5등급
30,000 원
4,500 원
30,920 원
4,638 원
인지지원등급
30,000 원
4,500 원
30,920 원
4,638 원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1등급
51,780 원
7,767 원
53,360 원
8,004 원
2등급
47,960 원
7,194 원
49,420 원
7,413 원
3등급
44,270 원
6,641 원
45,620 원
6,843 원
4등급
42,770 원
6,416 원
44,070 원
6,611 원
5등급
41,240 원
6,186 원
42,500 원
6,375 원
인지지원등급
41,240 원
6,186 원
42,500 원
6,375 원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1등급
64,400 원
9,660 원
66,360 원
9,954 원
2등급
59,660 원
8,949 원
61,480 원
9,222 원
3등급
55,080 원
8,262 원
56,760 원
8,514 원
4등급
53,580 원
8,037 원
55,210 원
8,282 원
5등급
52,050 원
7,808 원
53,640 원
8,046 원
인지지원등급
52,050 원
7,808 원
53,640 원
8,046 원
10시간이상 ~
13시간이하
1등급
70,950 원
10,643 원
73,110 원
10,967 원
2등급
65,720 원
9,858 원
67,720 원
10,158 원
3등급
60,720 원
9,108 원
62,570 원
9,386 원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 재료비
3,500
간식비 (오전,오후- 2회)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