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6.4점

새평강재가복지센터

031-306-7152
D
평가등급 76.4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지역

경기 수원시팔달구

웹사이트

gang7152.modoo.at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매탄공원 다목적 체육관앞 매원중학교 하차 대중교통 버스 : 2-1번 / 98번 / 9번 / 9-1번 / 5-3 번 / 11-1번 / 62-1번

🅿️ 주차

주차가능, 무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
2026.01.13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표
2026.01.12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표
25년 추석연휴 안전수칙
2025.09.30
추석연휴 안전수칙??


? 집을 비우기 전에는

-가스밸브와 잠금장치 확인

-비누방울을 이용하여 가스가 새는지 사전점검

-불필요한 플러그나 콘센트, 전기코드를 뽑았는지 확인



? 집에 돌아온 후에는

-가스냄새가 나는지 확인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



? 우리집 방범

-대문(현관문), 창문 등 모든 출입문 문단속 철저

-신문, 우유 등 배달되는 것들은 연휴기간 잠시 중단

※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25년 치매전문교육 신청 8차
2025.09.04
* 8차 치매전문교육 일정이 나왔습니다
- 신청을 원하시면 센터로 연락주세요

경기도 치매교육 신청일자 9/22 13:00
치매교육 수납 9/26 ~10/1
교육일정 10/1 ~ 10/20
치매시험 10/22 ~ 10/27
수업료 \20,000


교육 신청 전 반드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보건복지배움인, https://edu.kohi.or.kr) 회원가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입한경우 정확한 ID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문의사항은 센터로 문의주세요
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악관에 관한 사항
2025.09.04
【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 】

1.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가.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나.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계약기간】
가.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나.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가 없을 시 계약연장으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가.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나.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1)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2)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3)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가.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3)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5)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나.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6. 【기관의 기본 책무】
가.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나.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7.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가.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9. 【계약해지】
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나.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7)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8)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라.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5년 수가표
2025.01.09
2025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수가표
2024.01.03
2024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
2023년 수가표
2023.01.03
2022년 장기요양 수가표입니다.
2022년 행복!!
2022.02.04
안녕하세요 새평강재가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고 혼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여 힘들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는 정말 필요하고 고마운 서비스입니다.

주위에서 움직이기 어렵거나
치매가 있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저희 새평강재가복지에서 최선을 다하여 도와 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화 : 031) 306-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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