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0점

새한림복지센터

032-555-0509
C
평가등급 74.0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계양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작전역8번출구,임학역4번출구에서 66번 버스타고 한림병원에서 하차하면 바로앞(임학역)바로옆(작전역)상록프라자 4층, 계산역 1번출구에서 111.버스 한림병원하차,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2번출구에서 도보20분 임학역 3번출구에서 도보2~30분 자차이용시 미리전화(032-555-0509)주시면 지하주차장 이용가능하며, 사무실 뒷편 공용주차장(유료) 이용가능합니다.

🅿️ 주차

당 건물 지하주차장이용 가능하지만 혼잡하므로 빌딩 뒷편에 있는 공영주차장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본 사항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등급 1~5등급 이용자의 방문요양,또는 방문목욕 시설 이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 절차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용대상
①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 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 인정서를 받은 1~5 등급 중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고자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파견하여 어르신분들의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옷갈아입히기,세면,몸씻기도움,식사도움,체위변경,이동도움,화장실이용하기,등)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싱생활함께하기
-인지관리지원
인지행동변화관리등
-정서지원
의사소통도움,말벗,격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식사준비,청소 및 주변정리정돈,세탁등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등이다
이용자 모집방법 및 홍보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on,off라인을 총동원하여, 기관홍보에 최선을 다한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후 내방
-기존 이용자의 지인소개 및 이해관게인소개등

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또는방문목욕 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 어르신, 시설장, 보호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 계약체결의 목적이다. .

-이용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ㄱ메약해지에 대한규정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수있다
-이용계약은 이용자(어르신) “갑”, 제공자(본 센터)을 “을”, 대리인 또는 보호자를 “병”으로 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방문요양)을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계약 내용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에 준한다.

계약의 해제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 동안이며, 쌍방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용의 종결은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고려한다.
- 이 계약은 “갑”의 사망이나 “을”의 해약 통지로 종료된다.
-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갑”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을”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 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병원 입원, 타 시설 입주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4. “갑” 지나친 문제행동으로 요양보호사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갑”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6. “갑”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7. “갑”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급여비용
-본 시설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지급한다.
월 본인부담금
-자부담은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급여비용의
일반15%, 차상위 감경 60%,감경40%. 구분하여 차등적용한다
국민기초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무료로 한다.

-이용료 산정기준은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은 등급변경과 요양보험수가의 변경에 따른다.
-시설장 및 실무자는 대화와 운영간담회 및 가족모임을 통해 이용자와 보호자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건의사항 등을 시설운영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영한다.

서비스 방침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 기능강화훈련, 여가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심신기능을 향상하고자 한다.
-사업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를 상기의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일정표포함)”와 같이 제공한다.
-사업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 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기록지에 기입한다.

서비스 제공 기록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그 기록지를 이용자나 가족에게 월1회 공개하며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나 가족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중, 계약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문서로 이용자 혹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행정관청 기타 사업자 등 연락조정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가한다.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시설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2. 시설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서비스제공 직원에 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3. 이용자의 지병에 의한 사고는 시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시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 이용자의 응급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렸으나, 보호자의 조치나 협조요구가 없어 방치되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용자의 건강관리
-수급자가 있는 집 환경은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수급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요양보호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급자의 영양관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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