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 사업법 제33조의7(보호의 방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기관의 방문요양, 노인돌봄, 가사간병등의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기관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위한 방문 시 수급자가 사전에 상의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에 대해 기관과 상의 하여 처리한다.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및 요양보호사 근무기록지에 대한 확인 서명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의 사회활동이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 및 보호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어르신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어르신 재활 도움서비스가 원하는 정도에 따라 제공 된다.
⑤ 수급자는 요양보호사로부터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⑧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시기의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로 하며, 기간 연장 시 계약은 이어지는 것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은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계약시 공지 한다.
④ 노인돌봄과 가사간병의 계약기간은 매년 1월 31일로 하고 별 변화가 없으면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발생 시 그에 따른 금액을 정산하여 환불한다.
6.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
가. 본 기관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
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방법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금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어 서비스 시간 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인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