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제9조[이용대상]
1.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장기요양등급 1∼4등급 및 치매특별등급(5등급))
② 제 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⑥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제10조[이용정원 및 급여의 종류, 대상자 모집 및 홍보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이다.
2. 대상자 모집 및 홍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에 기관정보게시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②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③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④ 기관 홈페이지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⑤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