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6점 잔여 114명

샤미나드의 집

032-508-9876
A
평가등급 91.6점
🛏️
정원 / 현원 2 / 116명
📅
설립연도 2006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 연중무휴

지역

인천 부평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116명
2%

현재 11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57
요양보호사 1급
63%
4
사무원
4%
6
조리원
7%
2
관리인
2%
1
시설장
1%
1
촉탁의사
1%
4
위생원
4%
2
간호사
2%
5
간호조무사
6%
1
영양사
1%
1
사무국장
1%
1
other
1%
2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90명

프로그램 13

가족참여 프로그램

기타

대상: 116(명)명, 주기: 분기 4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개별화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1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어르신들 생활실

나들이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년 1회(4시간), 장소: 당해연도 장소선정

노인의 날 행사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샤미나드의 집 정원

생신잔치

기타

대상: 11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샤미나드의 집 1층 프로그램실

신체 체조

운동보조

대상: 1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각층 생활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8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각 층의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11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입소자/보호자 상담

기타

대상: 116(명)명, 주기: 분기 1회(20시간), 장소: 상담실

정서지원서비스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정원

종교활동 지원

기타

대상: 11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샤미나드의 집 생활실

지역사회 탐방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년 1회(4시간), 장소: 부평 풍물축제장, 박물관, 시장, 마트등

치매예방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각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전철 이용 - 산곡역(7호선) 6번출구 300m 직진 후 좌측 정문 - 부평역 하차시 부평역에서 88번, 2번, 103번 버스를 타고 산곡동 천주교회 앞에서 하차 - 백운역 하차시 백운역에서 마을버스 576번, 시내버스 2번, 14-1번을 타고 산곡동 천주교회 앞에서 하차 2. 자가용 이용시 인천지역 : 산곡동 영아다방사거리 산곡동 천주교회 옆 타 지역 : 부평IC진출 - 부평구청 사거리에서 우회전 - 백마장사거리에서 우회전 - 300m 직진후 유턴

🅿️ 주차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노인인권
2018.09.06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하지 않을 권리"

노인을 위한 유엔 5대 원칙

1. 자립(Independence)

* 노인은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가능한 오랫동안 자기가 익숙한 환경이나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Participation)

*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 노인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호(Care)

* 노인은 각 사회의 문제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 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아실현(Self-fulfillment)

* 노인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 노인은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존엄(Dignity)

* 노인은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노인은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 되어야 한다.
노인학대란?
2018.09.06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학대 6가지 유형>
*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2018.09.06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 시설종사자의 역할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2)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예방한다.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5)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의 역할
1)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3)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4)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5)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대응방안>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 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변화 노력 필요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경감을 위한 방안 등의 강화

3. 사회적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

4. 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활동 및 대응방안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일반직원(요양보호사)은 노인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기관(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포함)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관운영규정에 노인 학대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노인 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기관은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관은 전 직원과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 지침에 대한 교육 또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 이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 학대예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요양보호사는 본 지침의 노인 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에서는 이미 2004년도에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의식은 미흡한 상태임.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 1577-1389(1년 365일 빨리 구해 주세요) 또는 110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처벌규정(노인복지법 제7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노인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신고인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5.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 방해한 자: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6.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서 서식
2018.04.17
계약서 서식입니다
샤미나드의 집 운영 개요 안내
2018.04.17
<샤미나드의 집 운영규정 개요>

(1) 입소 정원 : 시설입소 116명
(2) 입소 계약 관련 내용
①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동안이 최대 계약 기간
(단, 가족의 계약기간 변경 요청 시 축소 가능)
② 샤미나드의 집 의무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기초한 의무
③ 공단의 의무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동안 서비스 계약 체결 후, 서비스에 대한 공단 부담금 제공
④ 입소자 가족 및 보호자의 의무
가족이나 보호자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최소 14일 전
시설 통지 후 계약 해지
⑤ 시설의 계약 해지 요구 여건
- 입소 중 건강상의 문제로 10일 이상 장기로 병원 입원이 예상 되거나
확정되며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보험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 입소 중 입소자 가족이 계약서상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계약 내용 외에 내용을
샤미나드의 집 직원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여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 입소자의 가족이나 보호자의 시설 내 난동이나 직원에 대한
욕 및 폭언을 가하여 시설 및 시설 직원의 명예를 실추 시킨 경우
(3) 방문진료 및 외래 진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① 협력 병원 : 부평 성심 병원, 나은 병원
② 외래 진료 절차
시설장 보고 → 보호자 연락 → 간호사 동반 진료
③ 응급 상황 발생시 절차
시설장 보고 → 현장단계(응급처지 동시에 보호자 연락) → 협력병원 이송
종사자 근무체계 안내
2018.04.17
< 종사자 근무 체계>

(1) 직종별 직원 배치 인력 : 총 79명

시 설 장 : 1명
사무국장 : 1명
사회복지사 : 3명
간 호 사 : 7명
물리치료사 : 1명
요양보호사 : 50명
영 양 사 : 1명
조 리 원 : 6명
위 생 원 : 3명
사 무 원 : 3명
관 리 인 : 2명
원 목 실 : 1명


(2) 주간, 야간, 평일, 휴일 종사자 인력

1) 주간, 야간 인력 : 주간 50명, 야간 6명
2) 평일, 휴일 인력 : 평일 50명, 휴일 42명
장기요양 등급별 비용 및 시설규모 안내
2018.04.17
<장기요양 등급별 비용>

시설 급여 수가(1일) 30일기준 본인부담금(20%)
1등급 65,190원 1,955,700원 336,480원
2등급 60,490원 1,814,700원 362,940원
3,4,5등급 55,780원 1,673,400원 334,680원

<비급여 항목별 비용>
비급여 수가(1일) 30일기준
주.부식비 7,500원 225,000원
간식비 1,000원 30,000원
촉탁의진료비 초진 2,970원
재진 2,120원


<장기요양 급여종류>
시설급여 제공

<가입 보험>
(1) 영업 배상 책임 보험 가입
(2) 화재 보험 가입
(3)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 가입
(4) 전문 직업인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시설 규모 및 설비>
(1) 시설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대지 4,232㎡, 건물면적 4,104.50㎡

(2) 요양원 내 설비
1) 지하 : 식당, 세탁실, 조리실, 부식창고, 일반창고
영양사실, 전기실
2) 1층 : 원장실, 사무실(총무과), 물리치료실, 면회실, 상담실, 창고
프로그램실, 회의실, 자원봉사자실, 간호사실, 관리인실
3) 2층 : 생활실, 사랑방, 요양보호사실, 주방, 린넨실, 이.미용실
목욕실, 사무실(복지과)
4) 3층 : 생활실, 사랑방, 요양보호사실, 주방, 린넨실
5) 4층 : 생활실, 사랑방, 요양보호사실, 주방, 린넨실
6) 5층 : 경당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4.17
장기요양급여 신청(수급자)
가. 장기요양보험 일반(감경) 가입자

1)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제공받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인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 중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다.

2)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려는 장기요양보험 일반(감경)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증명서(해당 대상자) 서류를 구비
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다.

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1)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 이용계획서’를 제공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다.

2)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려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기초생활 수급자증 또는 의료급여 증을 첨부하여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3)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한다.

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수급자, 장기요양기관)

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기재사항과 아래 각호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한다.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수급자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공통)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보험 납부 여부(공통)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요양등급 및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월 한도 초과시 본인 부담액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청장이 발급한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및
‘재가 서비스 이용내역서’ 통보 여부 확인

나.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급여계약을 문서(계약서)로 체결한다.
장기요양 제공계약 내용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을 문서로 작성하고,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관에서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 입소 이용을 통보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 급여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계약체결 절차와 방법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같다.

3. 장기요양급여 내용 통보서 작성 요령
가. 급여내용통보서 작성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치 11호 서식 장기요양급여 내용 통보서 및 제11호의 2서식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를 작성한다.

나. 급여내용통보서 관리
1) 계약자 등록관리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작성한다
- 계약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
2) 등록, 변경
- 재가기관의 경우, 월별 세부일정을 등록 또는 변경할 때 활용한다.
- 입소시설의 경우, 월별 세부일정을 변경할 때 활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다. 급여내용통보서 작성요령
1) 수급자 :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를 작성한다.
2) 계약 당사자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를 작성한다.
- 계약일 :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작성한다.
- 계약자의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를 작성한다.
- 계약기간 : 급여종류별 전체 계약기간(계약 시작일시 및 계약 종료일시)을
작성한다.
3) 급여계약 내용
- 급여종류 : 수급자와 계약이 체결된 급여종류별로 작성한다.
- 월 : 계약기간 중 서비스 제공월을 작성한다.
- 일 : 해당 월의 서비스 제공일을 적는다, 서비스 이용시간과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한 줄에 기록한다.
- 이용시간 : 서비스 제공 시작시간과 종료신간을 24시간 단위로 작성한다.
- 수가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방문당 또는 시간당,
1일당 해당하는 수가로 작성한다.
- 회수/월 : 해당수가의 월 제공횟수를 작성한다.
- 금액/월 : 수가별 월 횟수에 대한 급여비용을 작성한다.
- 요양보호사 / 간호사 :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간호사의 성명과 자격
면허번호를 작성한다.
- 합계 : 계약기간 내 월별 금액의 총 금액을 작성한다.
4) 비급여 계약내용
- 항목 :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작성한다.
- 기간 :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제공기간을 작성한다.
- 단가/일 :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일일 단가를 작성한다.
- 금액 : 항목별 총 금액을 작성한다.
- 합계 : 항목별 총 금액의 합계를 작성한다.

4. 장기요양급여 내용 통보서 통보

가. 통보의무자 : 장기요양기관장

나. 통보방법
1)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는 지체없이 급여내용통보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팩스로 통보하거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급여내용통보서의 계약기간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제공을 계약한 기간으로 인정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갱신, 등급변경 등 새로운 인정유효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기존에 통보된 급여내용통보서를 해지하고 새로운 인정유효기간의 급여내용통보서를 다시 통보해야 한다.
샤미나드의 집 현원 및 예약 대기자 현황입니다
2018.04.17
현재 어르신은 116명이며,
예약 대기자는 411명 입니다.
샤미나드의 집 주차시설 안내입니다
2015.04.02
샤미나드의 집 주차장은 총 24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그중에서 2곳은 장애인용 주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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