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6.4점

샬롬재가요양센터

031-584-4697
E
평가등급 76.4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가평군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청량리 8005 잠실역 7000 설악버스터미널에서 전화주시면 나가겠습니다

🅿️ 주차

설악중앙교회 주차장 미원 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9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 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 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6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6%, 9%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5,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가 , 서비스제공자 의무

1)“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 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사무실이전
2019.06.10
새사무실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중앙로 120 2층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제공 매뉴얼
2019.02.08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제공 매뉴얼
2019년1월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2018.11.22
2019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평균 3.49%인상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8.51%를 내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2018.08.06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2018년 8월 이용분부터, 최대 60%까지 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보험금 중위수준)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감제도를 개선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급여비의 일부를 본인이부담하도록 허고, 시설을 이용하면 총 비용 중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이 경제적으로 부담되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를 위하여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해주는 본인부담금경감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해왔다.

그간의 경감제도는 중위소득 50%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하였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경감비율도 향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 경감 적용받도록 설계하였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 25%~50%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받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련문의는 국민건강보험콜센터 (1577-1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샬롬 재가노인센터의 일반원칙
2011.08.11
샬롬재가는 수급자가 가족과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하는데 도움을 주는방법으로 제공하며 수급자 월한도액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함니다.
1)치료을 목적으로 함니다2)클라이언트의 인격을 존중하겠습니다..3)비밀을 유지하겄습니다.4)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5)인품좋은 요양보호사을 확보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등이 노인을 보호시에 상해가 발생하는경우 노인에게 치료비등이 필요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안정적인 종사을위하고 장기요양기관에 책임에따른 문제해소를위해 상해보험을 가입해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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