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돌보는 수급자는 심신이 약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급자의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당센터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신고 메뉴얼 및 노인학대 예방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요약)
1.노인인권이란
1)노인에게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노인 권리선언
1)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불평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2)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노인복지법 제 1조의 2 제 4호)
4.노인학대 유형
1)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2)정신적 학대(Emotional Abuse)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수급자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성적 학대(Sexual Abuse)
성적 수취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경제적 학대(착취)(Finalcial Abuse/Exploitation)
수급자의 의하에 반하여 수급자의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방임(Neglect)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수급자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히 재공하지 않는 행위(자기방임 : 수급자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권리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6)유기(Abandonment)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버리는 행위
신고 의무자 -시설장, 종사자
-직무상 학대 발견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학대시 처벌 규정 적용 가능
및 내용 -학대 가해자 : 해당 직원 인사 조치, 징역, 벌금형 등
-해당 기관 : 운영 정지, 폐쇄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규정 명문화 및 게시
학대예방을 위한 실천 -수급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교육(분기별 1회)
-자치회 및 운영 위원회를 통한 실태 조사(분기 1회)
노인학대 신고 전화 129 또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 대응 메누얼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노인학대의 특성
1.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학대행위가 계속됨.
2.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원인적인 원인이 존재함
3.반복성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함
4.은폐성 : 묵인되고 은폐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그래도 내 자식")
■노인학대 발생 현황
2019년 기준 총신고 건수는 16,071건, 이 중에서 발생건수는 5,777건
■노인학대 발생 현황(2020년 6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학대 행위자
남자 4,004명(69.3%), 여자 1,773명(30.7%)
2.피해 노인과의 관계
아들(30.2%), 배우자(30.3%), 의료시설 종사자(18.5%), 딸(7.6%)
3.학대장소
가정(79.5%), 시설(16.9%), 병원(1.3%), 재학대 장소, 가정(97.8%)
4.학대유형
정서적 학대(42.1%), 신체적 학대(38.1%), 방임(9.0%), 경제적 학대(5.2%)
5.피해노인 가구형태
노인부부(31.8%), 자녀동거(30.3%), 노인단독(19.8%)
6.신고자
경찰관 등 관련 기관(64.0%), 친족(7.4%), 사회복전담 공무원(7.2%), 피해자 본인(6.8%)
■노인학대 유형
1.신체적 학대 : 물리적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정신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사에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5.방임 : 부양이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학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
의도넉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7.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가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1.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합니다
2.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
1.노인학대란 무엇인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해야 합니다.
3.노인학대 알아보기
1)특성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학대행위가 계속됩니다.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합니다.
-반복성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합니다.
-은폐성 : 묵인되고 은페되며, 남에게 일리고 싶지 않슴니다.
"그래도 내 자식"
2)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저거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워
-정서적 학대
비난, 목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취심 유말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저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관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
-방임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가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노인학대 의심사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자 관련 정보
-신고자 인적 사항,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게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시고자의 욕구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노인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면
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상담. 신고한다
6.노인보호전문기간 서비스 안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학대피해노인보호를 위한 지정 양오시설 입소
-중독, 신체.정신적 문제 등 치료연게
-학대행위자 상담
-법률서비스 지원.연계
※노인학대 처벌기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