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1명

서구루원노인주간보호센터

032-565-0035
🛏️
정원 / 현원 10 / 41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263,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예시)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41명
24%

현재 3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7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3

걷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거실

뇌기능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거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내거실 또는 외부

소리꽃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센터내거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3회(2시간), 장소: 센터내거실

실버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거실

실버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거실

아트별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거실

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센터내거실

인지활동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센터내거실

일상생활서비스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일 5회(1시간), 장소: 거실,화장실,생활실

재활및걷강치료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3회(2시간), 장소: 센터내거실

족욕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족욕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가정역 인천2호선하차시 *대중교통루원호반베르디움 정류장-46, 1, 202, 42, 3-2 (도보7분, 환승없음) *대중교통 루에블리아파트 정류장 -80, 13 ,43-1(도보11분, 환승없음) 국제금융단지-702 *가정(루원시티)역 정류장 하차-도보11분 * 인천시 서구 염곡로472번길, 대건프라자 3층

🅿️ 주차

대건프라자 지하주차장 1층, 지하2층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3.07.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의 목적 : 본원은 입소자(보호자)와 시설 입소 전 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 계약기간과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월 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 후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 계약기간

입소일로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등급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단, 보호자 및 입소자 희망 하에 등급 갱신을 통해 연장가능하며 당사자간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입소이용료 기타 비용


입소 구분

이용료


장기요양보험대상(일반)

국가보조 80%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식사, 간식)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보조 100% + 본인부담금 무료 + 비급여(식사, 간식)


의료급여 / 감경대상자

국가보조 88% + 본인부담금 12% + 비급여(식사, 간식)

국가보조 92% + 본인부담금 8% + 비급여(식사, 간식)


비급여

식 재료비

1식 3,500원 × 2회/일 = 7,000원


간 식 비

1회 1,500원 × 1회/일 = 1500원


기 타

어르신 및 보호자 요청에 의한 어르신 개인의료비, 물품구입비






※ 상급침실(2,3인실) : 월 단위 추가비용부담 가능

※ 전액 본인부담 입소자 : 보험급여 등급 외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도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가제공받을 수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동의서 : 붙임#7 참조

③ 입소자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건보공단 발급)

2. 병원발급 진단서 및 소견서(감염성 질환 포함)

3. 처방전과 복용중인 약품

4. 가족관계 증명서

5. 물세탁 가능한 옷 및 개인이 아끼는 물건



제 59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수납비용 변경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수가 반영과 물가변동 즉 급식비, 관리비, 난방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등 제반 운영비용 증감 변동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본원과 입소자간에 체결한 입소계약서상의 월 이용료는 급여제공 일자별로 정산하며, 다음 사항이 발생 시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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