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5.7점 잔여 5명

서구시니어요양원1

053-566-8575
E
평가등급 75.7점
🛏️
정원 / 현원 4 / 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337,900원

기본 정보

지역

대구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9명
44%

현재 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6

미술관람 행사, 벗꽃축제 행사 등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서구시니어요양원1 프로그램실

산책, 주방놀이, 미용놀이, 레크레이션 등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서구시니어요양원1 프로그램실, 실내외

생신잔치 등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서구시니어요양원1 프로그램실

어버이날 행사, 성탄절 등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서구시니어요양원1 프로그램실

영화감상, 미술공작, 구슬꿰기, 화투치기,노래자랑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서구시니어요양원1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실버체조 등등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서구시니어요양원1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67,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 : 대구 지하철 2호선 두류역에서 도보로 15분거리 2. 대구버스 : 평리청구타운-급행5, 순환3, 356, 425, 524, 623

🅿️ 주차

주차타워

공지사항 10

사전연명결정제도 안내
2026.01.25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삶의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제도」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치료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으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입니다.

※ 단,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 공급 의료행위는 시행됩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의료 행위를 시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환자의 상태 및 예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학적 판단이 우선해야 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의료 행위의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연명의료 중단 항목은 무엇인가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담당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향후 자신의 임종과정에 대비해서
연명의료 유보·중단에 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입니다.

■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지참 필수.

■ 관내 등록 기관
대구의료원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053-560-7451
서구보건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053-663-3227
내당노인복지관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3길 44 내당노인복지관 053-562-9630
직원인권보호 안내
2026.01.25
직원인권보호 안내문
직원과 수급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상호존중 수칙
●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나 비하 표현을 삼가고, 존칭과 적절한 호칭(‘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을 사용해 주세요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관계예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태도를 지켜주세요.
● 서비스 제공 중에는 급여 외 제공 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말아 주세요.
2. 폭언?폭행 금지 및 예방 수칙
● 욕설, 위협적 언행, 고함 등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발생 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민?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신체적 접촉, 밀치기, 때리기 등 모든 형태의 신체적 폭력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발생 시 즉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민?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수칙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며, 발생 시 직원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형사처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시각적 성희롱) 성적 농담, 음담패설, 특정 신체 언급, 불쾌한 호칭 사용 등이 포함돼요.
※“야”, “애인”, “이쁜이”등과 같은 인권침해적 호칭도 포함돼요
● (신체적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 접촉, 포옹, 손잡기, 뒤에서 꺼안기 등의 행동이에요.
● (기타)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술자리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사적 연락을 요구하는 행동 등도 해당돼요.
2026년 상반기 재난상황 대응훈련
2026.01.25
2026년 상반기 재난상황 대응훈련
□ 노인학대 예방 지침
2026.01.07
노인학대 예방 지침 (서구시니어요양원1)

1. 노인학대 종류
①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치료받지 못한 상처, 부상, 탈수 상태 및 영양부족, 묶은 흔적 또는 상처, 두려움, 및 불안증세 등
②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우는 모습,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눈치보는 모습 등
③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속옷이 찢어짐, 외부 성기 부분, 항문 타박상이나 하혈, 성병진단, 신체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등
④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 노인의 허락없이 재산관련 등의 서류 처리, 공적부조(기초노령연금 등)을 가로챔.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은행계좌 부적절한 거래 등
⑤방임-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대소변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신변처리(미용, 목욕 등)가 안된 상태, 불결한 주거환경 등
⑥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지 않음,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두절
⑦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생명에 위협될 만한 의식주를 거부, 노인 스스로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음, 자살 시도


2. 노인학대 신고의무
1)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함.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
-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
2) 노인요양시설 등 종사자의 역할

① 신속히 유선전화(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또는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를 통해 상담, 신고

※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 시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 시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됨.

②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도 또는 문서로 전달
③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112,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함.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공단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함.
3) 노인요양시설 등 기관의 역할
< 시설 내 노인학대의심 사례가 발생되어거나 신고가 접수 되었다면>
① 학대사례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②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먼저 학대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장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행위자, 학대피해노인의 비밀보장 방안을 우선 강구하되, 학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작, 삭제해서는 안됨

4) 노인학대 예방 관련 참고자료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함.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수 있게 하여야 함.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재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여야 함.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됨.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함.
* 종사자는 노인의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됨.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22
안녕하세요?
서구시니어요양원1 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26년 장기요양급요비용 변경수가 안내(공생)★
2025.12.22
안녕하세요?
서구시니어요양원1 입니다.
2026년도 급여비용 변경수가를 게시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 하세요.~
◇ 25년 보호자 회의 및 성탄절 행사 안내 ◇
2025.12.09
늦가을 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요즘, 보호자님들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서구시니어요양원·재가센터에서는 2025년을 마무리하며 보호자 회의 및 성탄절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호자님의 소중한 의견이 기관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보호자 회의
일시: 2025년 12월 17일(수) 13:30
장소: 서구시니어재가센터 6층 프로그램실
대상: 서구시니어요양원·재가센터 직원, 보호자 및 어르신
내용: 기관 운영 및 급여제공 전반에 대한 정보 공유


■ 성탄절 행사
일시: 2025년 12월 17일(수) 14:00
장소: 서구시니어재가센터 6층

※ 행사 참여 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등 감염취약시설 관리 방법
2025.08.14
■ 코로나19 등 감염취약시설 관리 방법 ■

【입소자 및 종사자 건강 모니터링】
-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
-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RAT) 및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검사 권고
- 입소자. 종사자 대상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환기, 소독 등 환경 관리 강화
- 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시 접촉자 대상 증상 모니터링 지속
- 접촉자 중 증상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RAT) 및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검사 권고
- 격리는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허가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중증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출근제한 및 격리 권고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라 하더라도 감염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속 모니터링 필요

【시설 출입자(방문객 포함) 증상 모니터링】
- 시설종사자, 이용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후 출입
- 유증상자(발열, 호흡기 증상 등) 는 출입 자제
- 출입 전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활용 가능
- (신속항원검사 양성) 출입제한 및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코로나19진단검사 권고
- (신속항원검사 음성)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손소독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철저
&lt; CCTV 의무설치 안내사항 &gt;
2023.11.06
안녕하세요! 서구시니어요양원2입니다.
2023년 8월 1일에 기존에는 미설치었던 어르신들 침실을 포함하여 현관, 공동거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전에 보호자님께 동의서를 받았으나, 어르신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니 면회 시 CCTV로 녹화가 되고 있는 점 양해바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구시니어요양원입니다.
2021.06.24
저희 서구시니어요양원은 대구 서구에 위치해 있으며
어르신 중심의 케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간호조무사님들
열정이 넘치는 사회복지사들이 항상 상주해 있으며
병원 출신의 원장과 직원들이 어르신 케어에 힘쓰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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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3-566-8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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