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2.2점 잔여 5명

서부요양원

064-796-6780
C
평가등급 72.2점
🛏️
정원 / 현원 4 / 9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585,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0~24

지역

제주 제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9명
44%

현재 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0

건강박수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고리던지기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그림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낚시놀이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농구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어르신방 또는 프로그램실

책읽어주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어르신방 또는 프로그램실

콩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풍선놀이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9,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제주→서귀(일주도로방면 버스 승차) 제주시외버스터미널→오일장→하귀→애월→한림(서귀포방면)정류소 하차(50분소요) 금악행 버스정류소 이동(도보로 5분 정도 소요) 버스 탑승→제주서부소방서→뭇거리 에서 하차하시면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이용시(40여분정도 소요) 제주시에서 일주도로 이용하여 오시면 됩니다. 제주시오일장 경유→하귀→애월→귀덕→대림썬하우스사거리에서 직진신호 받으시고→한림공고사거리에서 우회전 신호 받으시고 직진하시면 약2분거리에 위치

🅿️ 주차

시설내에 20여대의 주차공간 있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24
* 장기요양급여의 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계약기간 *
입소한 날로부터 인정기간과 동일한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계약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어르신 또는 보호자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하게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4.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의무
① 입소자는 개인물건을 소지할 의무가 있으나,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다음과 같은 물품은 개인물건 소지에서 제외된다.
- 라이타, 애완동물, 칼, 기타 혐오물품 등.

* 계약의 해지 및 퇴소*
입소자(보호자)는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퇴소 후 관리 *
시설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퇴소 또는 전원자에 대해서는 퇴소 후의 생활적응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퇴소자 관리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 이용료 및 비용 변경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이용료 및 비용 변경시에 보호자에게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입소보증금 및 이용료 반환 *
입소보증금은 수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금액은 선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입소자가 퇴소 시 선불된 이용수납금액에서 일일계산하여 지체 없이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에 따른 비용부담 *
다음 각 호의 기본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며, 건강관리, 요양, 급식 등 입소자의 보호 및 관리에 따른 월 수납비용 외에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프로그램,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기본동작훈련. 신체기능훈련. 인지?정신기능훈련

* 특별보호 서비스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 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3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침실이동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이실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해 집중관찰 및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전문의료 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 한다.

*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어르신(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 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르신(보호자)은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시설은 다음의 가입기준을 준수한다.
①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정원기준)
② 화재보험 가입

* 시설물 사용*
1. 어르신(보호자)은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부주의에 의하여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2.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용과 함께 문서로 작성 제시하고 입소자(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안내는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서부요양원 협력병원 변경
2018.04.10
협약기관: 제주준의원
의료기관종별: 내과,외과,신경과,정형외과
협약기관주소: 제주시애월읍 일주서로 6743
협약기간:2018년02월01일 ~ 2019년01월31일
입소시 구비 서류입니다.
2018.04.10
1. 건강진단서(전염병여부검사, 최근1개월 이내) - 병의원 또는 보건소
2.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3. 표준장기이용계획서 - 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4. 장기요양인정서 - 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5. 질병에 대한 소견서 및 처방전 - 병의원
요양원 교통편 및 주자시설
2018.04.10
주소: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285

*대중교통이용시
제주-서귀(일주도로 방면 버스승차)
제주시외버스터미널 - 오일장 - 하귀 - 애월 - 한림(서귀포방면)정류소하차(50분소요)
금악행 버스 정류소 이동(도보로 5분 정도소요)
금악행버스정류소이동
버스탑승 - 제주서부소방서 - 뭇거리에서 하차 하시면 바로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이용시(40여분정도 소요)
제주시에서 일주도로 이용하여 오시면 됩니다
제주시오일장 - 하귀 - 애월- 귀덕 -대림썬하우스 사거리에서 직진신호 받으시고 한림공고 사거리에서 우회전 신호받으시고 직진 하시면 약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20여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4.10
* 장기요양급여의 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계약기간 *
입소한 날로부터 인정기간과 동일한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계약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어르신 또는 보호자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하게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4.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의무
① 입소자는 개인물건을 소지할 의무가 있으나,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다음과 같은 물품은 개인물건 소지에서 제외된다.
- 라이타, 애완동물, 칼, 기타 혐오물품 등.

* 계약의 해지 및 퇴소*
입소자(보호자)는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퇴소 후 관리 *
시설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퇴소 또는 전원자에 대해서는 퇴소 후의 생활적응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퇴소자 관리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 이용료 및 비용 변경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이용료 및 비용 변경시에 보호자에게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입소보증금 및 이용료 반환 *
입소보증금은 수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금액은 선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입소자가 퇴소 시 선불된 이용수납금액에서 일일계산하여 지체 없이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에 따른 비용부담 *
다음 각 호의 기본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며, 건강관리, 요양, 급식 등 입소자의 보호 및 관리에 따른 월 수납비용 외에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프로그램,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기본동작훈련. 신체기능훈련. 인지?정신기능훈련

* 특별보호 서비스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 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3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침실이동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이실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해 집중관찰 및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전문의료 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 한다.

*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어르신(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 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르신(보호자)은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시설은 다음의 가입기준을 준수한다.
①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정원기준)
② 화재보험 가입

* 시설물 사용*
1. 어르신(보호자)은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부주의에 의하여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2.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용과 함께 문서로 작성 제시하고 입소자(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안내는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포스터 및 노인학대 예방 지침
2018.04.10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포스터와 노인학대 예방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병원
2016.11.02
협약기관: 제주하늘의원
의료기관종별: 내과,외과,신경과,정형외과
협약기관주소: 제주시 중앙로 12길4(이도일동)
협약기간:2016년10월01일 ~ 2019년09월30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11.02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보증금 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 공, 수급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특히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운영규정 제7조~제8조에서 규정한 이외의 비용을 어떤 경우라도 수급자와 보 호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입소 급여제공 계약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 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입소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재비, 이미용료, 상급침 실료 등 비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당사 간의 계약에 의한다.
단, 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매년 발행하는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또는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 이외의 비용은 수납할 수 없다.
④ 노인장기요양 비인정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 정할 수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6. 시설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월별 비용수납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텐터 등 위생재료비 추가 수납이 가능하다.
입소 보증금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한다.
⑤ 시설에서 입소 생활자에 제공하는 급여제공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제18조에서 정한 다음 사항으로 한다.
노인학대예방지침
2016.11.02
노인학대 교육에 관련하여 지침자료 입니다.
성폭력 예방과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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