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영리 목적의 본인부담금 면제, 유인및 알선행위등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조치가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부정 수급뿐만 아니라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도 최초 위반행위 발생시에도 지정취소 또는 폐쇄 명령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는 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위반 횟수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려 재가기관과 동일하게 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종전 재지정 금지기간은 업무정지 기간으로 하고 지정 취소의 재지정 금지를 1년으로 단일화했다. 또한,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르고 처분 기준이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의 업무 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이외에도 감경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및 결과등을 고려해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될 수도 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이나 수급자 유인,알선 등 불법 부당청구행위가 줄어드는 반면 제공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는등 급여질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수급자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재공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