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2명

서산성심요양원

041-669-5503
🛏️
정원 / 현원 7 / 29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48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충남 서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29명
24%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60%
2
조리원
8%
1
관리인
4%
1
시설장
4%
1
doctor_fulltime
4%
3
간호조무사
12%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5명

프로그램 12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요양실

고추널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뇌건강 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2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소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실

스토리텔링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무지 투호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웰빙요가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토탈노래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108,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10918(소탐사거리방면) 동남아파트입구 역 10923(서산여고방면) 수석3통 역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3월 24~30일 식단표
2025.05.09
3월 31~4월 6일 식단표
2025.05.09
4월 7~13일 식단표
2025.05.09
4월 14~20일 식단표
2025.05.09
4월 21~27일 식단표
2025.05.09
4월 28~5월 4일 식단표
2025.05.09
5월 5~11일 식단표
2025.05.0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05
제 1 절 계약기간
제4조(계약기간)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등)에서 한다.
? 등급 변경, 계약기간 정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2 절 계약목적
제5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3 절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제6조(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 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 장기요영급여 범위 외의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에 의한다.


제 4 절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인수인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가 있다.


제 5 절 계약의 해제
제8조(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회에 서면 통보를 한 뒤 2회에 전화로 통보를 드린다. 고의성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건강보험공단의 자문을 받아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하며, 생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로 한다.
-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시 기초수급이나 타 방법을 찾아보고. 공단에 사전 신고하여 이에 대하여 자문을 받도록 한다.
? 시설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시 먼저 보호자와 상의 하여야 하고 해결이 어려울 시에는 지자체와 건보공단에 자문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아닌 보호자의 문제로 부득이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나 건보공단의 자문을 받는다.
?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 할 수 있다.
다. 수급자(보호자)는 기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시설’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_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_운영_내부관리계획
2024.02.18
장기요양기관_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_운영_내부관리계획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1
2024년 수가 인상에 따른 입소비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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